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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판넬 및 NFPA 285(3)

4. 백업 판넬로 우레탄판넬

우레탄판넬은 외부 합판이 아닌 다른 유형의 합판이 장착된 백업 판넬로 사용되는 반면, 우레탄판넬은 새로운 적용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우레탄판넬이 외부 합판일 때 사용되는 것과는 다른 벽 조립을 나타냅니다. 우레탄판넬이 NFPA 285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테스트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치되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우레탄판넬 위에 불연성 외부 합판을 사용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재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레탄판넬과 외부 합판 사이의 자유 공기 공간이 약 50mm 미만이라고 가정합니다. 더 큰 공기 구멍은 화재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연성 방수 장벽 또는 기타 가연성 물질이 우레탄판넬 위 또는 불연성 합판 뒤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2) NFPA 285에 따라 우레탄판넬과 외부 합판의 조합을 평가하지 않는 한 우레탄판넬 위에 가연성 외부 합판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우레탄판넬의 대체 테스트

IBC의 섹션 2603.5는 유형 Ⅰ,Ⅱ,Ⅲ 또는 Ⅳ 구조의 모든 높이 건물에서 폼 플라스틱 단열재를 포함하는 벽 조립체에 대해 NFPA 285 테스트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테스트는 벽 조립체가 양쪽에서 동시에 화재에 노출도는 특정 화재 시나리오에서 벽 조립체를 평가합니다. 이 화재 노출 상황은 외벽의 발포 플라스틱의 특정 사용을 다루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법규에 의한 폼 플라스틱 단열재 적용의 허용은 이 테스트를 근거합니다.

IBC에 언급된 다른 화재 테스트는 이와 동일한 노출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NFPA 286, FM 4880 등과 같은 색션 2603.10 “특별 승인”에 설명된 화재 테스트 사용은 동일한 노출 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NFPA 285 평가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2603.10항에 대해 일부 해석이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IBC 2015년 판에서는 2603.10절이 2603.5절의 요구 사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NFPA 285를 대신하여 다른 유형의 화재 테스트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일반적인 NFPA 285 시험의 전면 모습(Hansbro에서)

NFPA285

6. 공학적 판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벽의 모든 가능한 변형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테스트된 조립에서 재료 또는 구성의 주요 변경 사항은 제안된 변경 사항이 테스트된 조립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 재료, 설계 및 건설 및 장비 방법”이라는 IBC 섹션 104.11은 법규 담당자가 제출된 정보, 테스트 결과 등을 평가하고 대체 건설 기술, 재료 등이 법규의 의도에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IBC의 섹션 703.3항목 4는 조립품의 내화 등급과 관련하여 공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제안된 벽 시스템 및 구성 요소는 NFPA 285 및 판단에 따라 테스트된 조립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과거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공학적 판단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규 담당자의 특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7. 요약

요약하면 우레탄판넬은 NFPA 285에 따라 테스트해야 하며, 특정 우레탄판넬은 테스트를 거쳐 NFPA 285의 승인 조건을 충족합니다. 벽의 모든 변형을 테스트할 수 없으며 위의 논의에 따라 “기본” 우레탄판넬 시스템이 NFPA 285를 충족하는 경우 틈새, 트림, 창 디테일 및 조인트와 같은 항목의 사소한 변형은 재시험 또는 분석 없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술자 판단을 상요하여 적절할 때 테스트된 시스템의 변형에 대한 NFPA 285 화재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학적 판단은 미국 전역의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수년 동안 건축 법규 관리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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