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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외단열공법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과 화재예방 대책(5)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과 화재예방 대책(5)   Ⅱ. 외관에 대한 요구 결과: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 1. 외관에서 화재예방의 목표     1) 위의 2층 이상에서는 불이 빠르게 확산되고, 점화장소 아래에서는 소방대원에 의해 반응을 방지(대부분의 경우 ​15~20분) 2) 외관의 큰 부분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위험방지   Ⅲ.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의 안전 적용 1. 비가연성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 미네랄 울 단열재 1)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에 화재 확산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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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과 화재예방 대책(10)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과 화재예방 대책(10)   Ⅴ. 요약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은 공사기간동안 전체가 과정입니다. 1) 생산자는 개발하고, 설계자는 계획하여야 합니다. 2) 작업자는 신중하게 이러한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화재예방에서 요구하는 행동으로 시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1. 화재시 안전을 위해 계획에 초점 요구사항 해결방안 화재 결과 – 연기 없음, – 연소 없는 외단열공법 – EN 13501의 Class A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에 미네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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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과 화재예방 대책(9)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과 화재예방 대책(9)   Ⅳ. 화재의 경우에서 비드법단열재(EPS)와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의 행동   [화재사고(독일): 거실] [화재사고(독일): 거실(20㎡), 비드법단열재 60mm]   [호프집 입구 화재(독일), 비드법단열재 80mm]   [화재사고: 기계적 고정, 독일(2008)]   [나무구조, 기계적 고정, EPS 비드법단열재 80mm]   [출처] http://ea-etics.eu/media;files/pdf/8/48.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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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과 화재예방 대책(8)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과 화재예방 대책(8)   5)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에서 비드법단열재(EPS) 200mm​ [200mm 비드법단열재 화재시험 후 ]   [200mm 비드법단열재 화재시험 후] 6) 200mm의 비드법단열재와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 및 화재장벽 주변. 화재 객실의 위 0.5m   [전체 화재, 바닥 다음에 창 상인방에 주요 불꽃도달]   [화재시험 후, 창 상인방에 개방된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 ​창으로 화염확산]   [미장을 제거한 후,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에서 화재장벽을 통해 화재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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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과 화재예방 대책(7)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과 화재예방 대책(7)   3)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에서 미네랄울 단열재의 화재 장벽   [개구부 상인방에서 미네랄울 단열재 화재장벽]   또는 [개구부주변 미네랄울 단열재 화재장벽] 또는 [미네랄울 단열재와 개구부 상인방및 주변 화재장벽] 4) 비드법단열재(EPS) 100mm 이상일 때, 개구부의 상인방에 미네랄울 단열재의 화재장벽 (1) 개구부의 창에 미네랄울 단열재 배치       (2) 모든 개구부의 외부 또는 창 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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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과 화재예방 대책(6)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과 화재예방 대책(6)   2.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에서 비드법단열재(EPS)​ 1) 단열재의 화재에 대한 반응에 대한 정의   [중국의 화재] 2)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에서 불꽃의 확산제한: 난연성 EPS 사용 (1) 비드법단열재(EPS)에 난연성: 적어도 Class E, EN 13501 (2) 방화벽(상인방 및 주변) (3)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 시험으로 모든 구성요소의 안전 입증 (4)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지침(상인방, 가장자리 보호, 접착제로 안전한 고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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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시스템에서 화재예방(11)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시스템에서 화재예방(11)   12. 기초 층의 실행 기초(강화) 층의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 사양에 따라 스프레더를 사용하고, 화스너 고정과 복합단열재는 보통 ​1~3일 다음에 작업합니다. 표면은 항상 보강 메쉬로 보강해야 합니다. 베이스코팅을 적용하기 전에, 그것은 미리 도포된 가장자리에 꼭 맞는 팽창 바 또는 코너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쉬를 통과한 베이스코팅은 문지르면 됩니다.   개구부는 최소 300mm*300mm 유리 보강메쉬 스트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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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시스템에서 화재예방(10)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시스템에서 화재예방(10)   3) 복합단열재의 접합 및 일반지침 ➀ 복합단열재는 최소한 100mm 중첩하여 결합됩니다. ➁ 접착제 또는 수평 구성요소는 복합단열재의 조인트에 침투가 없어야 합니다. ➂ 2mm 보다 큰 틈새는 단열 물질 또는 적절한 단열 폼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➃ 중간의 균열 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구조의 연결에 위치한 비드법단열재(EPS) 사이의 조인트는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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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시스템에서 화재예방(9)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시스템에서 화재예방(9)   이 공간은 이중 보강(각형 부재+영역)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폐쇄 미네랄울(MW) 단열재 없이 드라이비트 (외단열공법)시스템 건물의 코너를 건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폐쇄 미네랄울(MW) 단열재 없이 건물 코너의 허용 세부사항] 그러나 창과 문의 라이닝(상인방) 부분은 항상 화재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 미네랄울(MW) 복합단열재를 사용 합니다. 라이닝의 단열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➀ 복합단열재의 라이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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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시스템에서 화재예방(8)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시스템에서 화재예방(8)   하부구조가 단열재 조인트 경우, 비흡수성 단열재는 위에서 아래로 적용합니다.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에 사용하는 복합단열재 첫 번째 행은 튀는 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수평구조 (지붕, 발코니, ​테라스 등) 또는 지상으로부터 적어도 300mm 이상 비흡수성 단열재로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첫 번째 행은 복합단열재 안으로 화재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베이스 단열재로부터 화재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바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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