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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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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규격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Rigid polyurethane foam for thermal insulation) 규격에 따르면

1종: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 및 발포제를 주제로 하여 발포 성형한 면재가 없는 판모양의 단열재

2종: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 및 발포제를 주제로 하여 면재 사이에서 발포시켜 자기 접착에 의해 샌드위치 모양으로 성형한 면재가 부착된 판모양의 단열재로 구분되어 있으며

1종과 2종은 밀도에 따라

1호: 45kg/m3 이상(고밀도) 2호: 35kg/m3 이상(중밀도) 3호: 25kg/m3 이상(저밀도) 로 구분됩니다.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면

비드법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1. 비드법 1종

구슬 모양 원료를 미리 가열하여 1차 발포시키고
이것을 적당한 시간 숙성시킨 후, 판 모양 또는
통 모양의 금형에 채우고 다시 가열하여
2차 발포에 의해 일융착, 성형한 제품 – 흰색 스티로폼


비드법 1종

 

2. 비드법 2종

비드법 1종의 제조 방법과 유사하나첨가제 등에 의하여
개질된 폴리스티렌 원료를 사용하여 발포,
성형한 제품- 검정색 스티로폼(난연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흑연 첨가)


비드법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