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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조

건축물의 방화구조

 

 

1. 이곳에서는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건축물의 방화구조에 관련된 내용을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조등 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등을 연계하여 나름대로 정리하였습니다. 

2. 공장 건축필요한 내용골자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 관련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를 참고하였습니다. 

4.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어야 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와 관련하여 방화문 및 기타 부속자재에 대한 성능인정업체 현황 http://www.kfpa.or.kr/filk/business/bu_01_05.asp 【방화문(국토해양부고시 2010-528호),방화문(국토해양부고시 2009-863호), 디지털 도어록(국토해양부고시 2009-863호),도어클로저(국토해양부고시 2009-863호),손잡이(국토해양부고시 2009-863 호),힌지(국토해양부고시 2009-863호), 방화셔터(국토해양부고시 2009-863호),방화창(건설교통부고시 2005-400호)】에서 확 인 가능합니다.

◑ 용어의 뜻 ◐

제2조 【정의】<개정 2009.7.16, 2010.2.18>

8.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조 【방화구조】<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영 제2조 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구분

구 조

두 께

마감바탕

마 감

1

  철망 + 모르타르

바름두께
2 cm 이상

철망

모르타르

2

  석고판 + 시멘모르타르
또는 회반죽

두께의 합이
2.5 cm 이상

석고판

시멘모르타르
또는 회반죽

3

시멘트모르타르 + 타일

두께의 합이
2.5 cm 이상

시멘트모르타르

타일

6

심벽 + 흙

심벽

흙으로 맞벽치기

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방화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외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구 분

내 용

구조 및 재료

기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

내화구조

피난·방화

지붕(내화구조가 아닌것)

불연재료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
구조로 안해도 되는
건축물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 어야 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