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적용 제외 공장의 업종 및 국내 그라스울 조립식판넬
샌드위치판넬 내화구조인정 현황(3)
「건축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3호에서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제외한다.”는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0조의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합니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분류번호 |
업종 |
분류번호 |
업종 |
10301 |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24119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10309 |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24211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11201 |
얼음 제조업 |
24212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11202 |
생수 제조업 |
24213 |
연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11209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24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
23110 |
판유리 제조업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23122 |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23221 |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3229 |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
24322 |
동주물 주조업 |
23231 |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3232 |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8421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23239 |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9172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23911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30310 |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23919 |
기타 석제품 제조업 |
30320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24111 |
제철업 |
30391 |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
24112 |
제강업 |
30392 |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
24113 |
합금철 제조업 |
주 : 분류번호는 「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합니다.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3. 국내 그라스울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내화구조인정 현황(3)
5) E사
인정번호 |
내화 |
두께 |
사용 |
유효 |
구조 |
WP11-0729-1 |
1 |
126 |
건축물의 |
2014.07.28 |
[칼라강판(두께0.5mm이상)]+ |
WP11-0729-2 |
0.5 |
100 |
건축물의 |
2014.07.28 |
[칼라강판(두께0.5mm이상)]+ |
[비고]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 칼라강판, 그라스울 보온판 : 그라스울
6) F사
인정번호 |
내화 |
두께 |
사용 |
유효 |
구조 |
WP10-0726-1a |
0.5 |
100이상 |
건축물의 |
2013.07.25 |
[칼라강판(두께0.5mm이상)]+ |
RP10-0726-12 |
0.5 |
74이상 |
건축물의 |
2013.07.25 |
[칼라강판(두께0.5mm이상)]+ |
WP11-0216-1 |
0.5 |
74이상 |
건축물의 |
2014.02.15 |
[칼라강판(두께0.5mm이상)]+ |
WP11-0228-1 |
1 |
125이상 |
건축물의 |
2014.02.27 |
[칼강판(두께0.5mm이상)]+ |
[비고]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칼라강판, 그라스울 보온판:그라스울, 미네랄울 보온판:미네랄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