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로 하여햐 하는 건축물 및 국내 그라스울 조립식판넬 내화구조인정 현황(2)
「건축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항 및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31호)에 의거 내화구조로 인정된 국내 그라스울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현황을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그라스울 조립식판넬 내화구조인정현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화구조 인정현황(http://fire.kict.re.kr)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
해당용도로쓰는 바닥 |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
기 타 |
|
1 |
– 문화 및 집회시설 |
200 ㎡ |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내화 – 2층 이하인 건축물은 – 단독주택 – 철강관련 업종의 공장중 |
|
2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500 ㎡ |
||
3 |
– 공장 |
2000㎡ |
– 화재의 위험이 |
|
4 |
건축물의 2층이 – 단독주택 중 |
400 ㎡ |
[참고]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http://blog.naver.com/khbkgs1004/40133874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내 그라스울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내화구조인정 현황(2)
그라스울 조립식판넬 내화구조인정현황은 http://blog.naver.com/khbkgs1004/40133773856와 연속해서 올려드립니다.
3)C사
인정번호 |
내화 |
두께 |
사용 |
유효기간 |
구조 |
WP08-0212-1 |
0.5 |
75이상 |
건축물의비내력벽 |
2014.02.11 |
[칼라강판(두께0.5mm이상)]+ |
WP08-0212-2 |
1 |
125이상 |
건축물의 |
2014.03.09 |
[칼라강판(두께0.5mm이상)]+ |
[비고]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 칼라강판, 그라스울 보온판 : 그라스울
4) D사
인정번호 |
내화 |
두께 |
사용 |
유효기간 |
구조 |
WP07-1029-2 |
0.5 |
75이상 |
건축물의 |
2013.10.28 |
[칼라강판(두께0.5mm이상)]+ |
WP11-0415-1 |
0.5 |
100이상(RP-T) |
건축물의 |
2014.04.14 |
[칼라강판(두께0.5mm이상)]+ |
WP11-0415-2 |
1 |
125이상(RP-T) |
건축물의 |
2014.04.14 |
[칼라강판(두께0.5mm이상)]+ |
WP11-0415-3 |
1 |
125이상 |
건축물의 |
2014.04.14 |
[칼강판(두께0.5mm이상)]+ |
[비고]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 칼라강판, 그라스울 보온판 : 그라스울
3. 내화구조인정 그라스울 조립식판넬 형상
[내화구조인정 그라스울판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