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마감재료
☞ 1. 이곳에서는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련된 내용을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 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등을 연계하여 나름대로 정리하였습니다.
☞ 2. 공장 건축시 필요한 내용을 골자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3. 관련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를 참고하였습니다.
◑ 용어의 뜻 ◐
◑영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4.10.4, 2005.7.22, 2006.6.29, 2008.3.14>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의 구분 ◐
영 제2조 |
재료 |
정 의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
비 고 |
9항 |
난연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
|
10항 |
불연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
질량 감소율 등이 고시하는 |
|
–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이 경우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두께 이상인 것. |
||||
11항 |
준불연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
가스유해성, 열방출량등이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할 것 |
◑ 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하되,「다중이용시설 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 영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쓸 것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장(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전문개정 2008.10.29][제목개정 2010.12.13]
◑ 건축물의 피난·방화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 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③ 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제목개정 2010.12.30]
◑ 건축물의 마감재료 ◐
용 도 |
거실의 |
구 분 |
내부 마감재료 |
||||
불연 |
준불연 |
난연 |
|||||
3항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포함) –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촬영소– 발전시설 |
바닥면적과 |
①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 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 |
0 |
0 |
0 |
|
②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 는 주된 복도,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
0 |
0 |
X |
||||
5항 |
– 공 장 |
바닥면적과 |
3항의 ① 동일 |
0 |
0 |
0 |
|
3항의 ② 동일 |
0 |
0 |
X |
||||
제외)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외 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것(별표 ①참조)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별표 ②참조) 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로 쓸것(별표 ③참조) |
|||||||
7항 |
-창 고 |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3항의 ① 동일 |
0 |
0 |
0 |
|
3항의 ② 동일 |
0 |
0 |
X |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 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다. <개정 2008.3.14, 2010.12.30>
② 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③ 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2. 심재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본조신설 2005.7.22][제목개정 2010.12.30]
◑[별표 ①]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
분류 |
업 종 |
분류 |
업 종 |
10110 |
도축업 |
23239 |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
10121 |
가금루 가공 및 저장처리업 |
23311 |
시멘트 제조업 |
10129 |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23312 |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10211 |
수산동물 훈제,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23321 |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
10212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23322 |
레미콘 제조업 |
10213 |
수산식품 냉동품 제조업 |
23323 |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10219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23324 |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
10220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23325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
10301 |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23326 |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
10309 |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
23329 |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
10501 |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
23911 |
건설용 석재품 제조업 |
10502 |
아이스크림 및 기타 |
23919 |
기타 석재품 제조업 |
10741 |
식초, 발효 및 |
24111 |
제철업 |
10742 |
천연 및 |
24112 |
제강업 |
10743 |
장류 제조업 |
24113 |
합금철 제조업 |
10749 |
기타 식품 첨가제 제조업 |
24119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11201 |
얼음 제조업 |
24211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11202 |
생수 생산업 |
24212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
11209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24213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
23110 |
판유리 제조업 |
24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23121 |
유리섬유 및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23122 |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23129 |
기타 산업용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3191 |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
24322 |
동주물 주조업 |
23192 |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3199 |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
25112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
23211 |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
25113 |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
23212 |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
25119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23213 |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28421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23219 |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
29172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23221 |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
30310 |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23229 |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
30320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23231 |
점토 벽돌,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30391 |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
23232 |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30392 |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
주 :분류번호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별표 ②]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출구 ◐
영 제61조 제1항의 4호의 나 |
국토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출구 |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 |
–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로 설치되고 |
◑[별표 ③]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 ◐
영 제61조 제1항의 4호의 다 |
국토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 |
불연성인 자재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마감재료로 쓸 것 |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 도장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미리미터 이상인 것 2. 심재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
[본조신설 2005.07.22][제목개정2010.12.30]
건축물의 마감재료-(난연)EPS판넬
건축물의 마감재료-우레탄판넬
건축물의 마감재료-그라스울판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