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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시스템에서 화재예방(2)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시스템에서 화재예방(2)

 

2. 새로운 복합단열재와 전체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에서 장점

1) 개별 단열재 B-s1,d0의 화재 대응 등급

2) 우수한 단열성능(λ=0.033~0.034W/mK)

3) CSN 730810에 따라 화재안전 보장(미네랄울 포함)

4) 작업성 편리(경량)

5) 우수한 기계적 성능

6) 일반적으로 300mm까지 생산 가능(패시브하우스에도 적합)

7) 직사광선에 적용 가능(열교로부터 설치 가능, 흑연 EPS에 차폐 필요없음)

 

3. CSN 730810에 따른 화재안전

20094월에 새로운 CSN 730810의 도입은 가장 널리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시스템의 화재안전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의미합니다. 화재 반응에 기초하여 전체시스템의 현재 전통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세부사항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2m 이상 높은 주거건물의 경우, 다른 층으로 불길이 확산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mm 폭으로 미네랄울(MW) 화재구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시스템에 사용되는 화재구역의 특정 위험

CSN 730810의 요구사항에 따라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시스템에 사용되는 화재구역과 실제적인 경험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추가 단열(12m 이상 높은 건축물)]

 
[CSN 730810에 따른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
시스템에서 화재구역(12m 이상 높은 건축물)]

 

상부로부터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 화재등급 A1 또는 A2의 표면층으로 반응은 =0mm/min

화재등급 A 또는 A2 반응의 단열재와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 최소 0.5m 폭 또는 ISO 13785-1의 다른 해결 방안 준수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 화재등급 B의 표면층의 반응은 =0mm/min, 화재등급 E에 반응

화재등급 A1 또는 A2 반응의 단열재를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에 사용, 또는 ISO 13785-1다른 해결방안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