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now
031.403.8424
031.405.8425

페놀폼보드(PF단열재)와 법적 문제(2)

 페놀폼보드(PF단열재)와 법적 문제(2)

 

2. 페놀폼단열재(Phenolic Foam Insulation, PF단열재, 페놀폼보드) 집단 소송과 화해

1990년대 중반, 이러한 별도의 소송 중 일부 Sebago, Inc. FLINT Village, LLC v. Beazer East Inc. f/k/a Koppers Company, Inc, Johns Manville Corporation, et al, 18 F.Supp.2d 70(D.Mass.1988)는 메사추세츠 연방 판사에 의해 하나의 집단 소송 표제로 통합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통합된 원래의 소송에는 과실을 대변하기 위한 JM 및 Beazer에 반하여 많은 “주 법률” 주장을 포함하면서 과실, 엄격한 제품 책임, 사기 그리고 암시적 및 명시적 보증의 위반, 이러한 주장의 대부분은 실제로 기각 또는 연방 판사에 의하여 제한되었습니다.

판사는 그러나 집단 소송의 원고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팜플렛과 정보를 발송한 JM 및 Beazer이 저지른 유선 사기와 추정되는 메일을 기초하여 공갈 및 부패 조직법(“RICO”)로 알려진 연방 법령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 6월 중순, 연방 판사는 제시된 합의안의 예비 승인을 부여 하는 주문을 시작하였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자신의 요구를 추구하고 손을 떼고 합의에 대한 클래스에 포함 되는 것으로, 2000년 11월 22일까지 주어졌습니다. 2002년 12월 중순, 제시된 합의안이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결의 목적을 위하여, 2000년 6월 30일로 페놀폼보드(PF단열재)가 금속 지붕데크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로 정의된 “적격 건물” 소유자로 클래스 회원은 탈퇴하지 않은 모든 개인이나단체가 되었습니다. 클래스 멤버는 합의 목적을 위하여, 비 금속 데크 위에 페놀폼보드(PF단열재)를 설치한 소유자, 금속 지붕 시스템 내에서 페놀폼보드(PF단열재)를 포함한 외부 멤브레인 모든금속의 건물소유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명하고 JM 및 Beazer를 자신의 건물에 페놀폼보드(PF단열재)대하여어떠한 책임도 용서하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Beazer 타협 계약 및 해제, 해제 문구 광범위한 상태: 지붕 소유자는 이에 용서하고 영원히 Beazer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청구, 책임, 권리, 요구, 문제, 책임, 손해, 손실 또는 비용, 행동 또는 행동의 원인, 모든 종류 및 명칭, 법이나 자본, 지붕 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며 또는 Beazer에 대해 가질 수 있습니다… 알여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예측 또는 예측하지 못한, 발생 한 시점이나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부, 주장이나~~~

집단 소송 형태의 JM 타협 계약 및 해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소송 합의의 조건에 따라 JM 및 Beazer과 해결된 건물 소유자는 이전에 이 문서에서 확인된 새로운 건물 밀폐 식 현상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금지됩니다. 이것은 건물 밀폐에 틀림없이 손상이 있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의 이전 부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합의시 또는 집단 소송에서 원고에 의해 심지어 고려 되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JM 및 Beazer에 새로운 법적 조치에 성공하려면, 건물 소유주는 이미 집단 소송 합의에 따라 요구를 발표한 최초 집단 소송 합의가 무효 또는 재개해야한다는 주장에 우선해야 하거나 또는 서명된 해제의 명시적인 문구에도 불구하고, 합의 그리고 석방은 새로운 청구에 대한 손해 배상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