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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웨이브현상(2)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웨이브현상(2)

1.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웨이브(2)

1)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KS D3520)인 칼라강판을 표면재로 사용한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웨이브(Wave)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2)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의 소재는 용융 아연 도금 강판(KS D 3506)입니다. 한국 산업 규격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의 부속서A (규정)에 따르면 지붕용 및 건축 외판용 판 및 코일의 표시 두께, 그리고 도금량의 부착량 표시 기호에대한 규정을정해 놓고 있습니다. 

3) 지붕용으로 사용하는 코일의 표시 두께는 0.35mm 이상, 도금의 부착량 표시 기호는 Z25(상당 도금 두께 49㎛)이상을 사용하도되어 있으며, 건축용 외판용으로 사용하는 코일의 표시 두께는 0.27mm 이상, 도금의 부착량 표시 기호는 Z18(상당 도금 두께34㎛)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이러한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2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 서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① 철판 :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mm 이상인 것

② 심재 :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2종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3항에서 지붕용과 건축용 외판용에 도금 부착량을 규정한것은 강판의 내구성 즉 강판의 부식과 관련 된 사항으로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중에서도EPS판넬에서는 강판의 두께,도막의 두께, 도금 부착량감소 등으로 구조적 강도, 안전성, 내구성 등이 모두 문제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웨이브

 

 

3.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웨이브 발생 원인 

(1)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에서 웨이브 발생원인은 웨이브현상(1)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많은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칼라강판의 캠바현상

② 실내와 외부의 온도 편차(선팽창계수)

③ 경질우레탄폼단열재의 밀도 편차

④ 라미네이팅기(Caterpillar)의 평탄도 등으로 많은 요인이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의 웨이브를 나타나게 하는 요인입니다. 

(2) 직·간접적으로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에 웨이브 요인을 줄이려면 

①칼라강판의 좌우 두께편차 감소

②적정 길이를 표준화하여 길이의 규격화 생산

③ 경질우레탄폼단열재의 안정성을 위한 개선

④ 캐터필러의 평탄도유지 등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며, 소비자의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라미네이팅기 캐퍼필러에 의한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의 웨이브현상에 대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