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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재의 화재성능(11)

외장재의 화재성능(11)

 

출처: http://www.abcb.gov.au/Resources/Publications/Research/FCRC-Fire-Performance-of-Exterior-Claddings

 

2) 아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서 외부 외장재와 관련된 규정과 시험방법은 대개 수십 년이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미국, 영국 및 독일에서 직접 수정되거나 취합되어 사용됩니다. 외장재 성능을 결정기 위해 이 국가에서 사용되는 시험방법은 ASTM D 2843(ASTM, 1993a), BS 476 Part 4, 6, 7 & 11 (BSI, 1970, BSI, 1981) DIN 4102 Part 1(DIN, 1981)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험방법은 일반적으로 외장재 및 시스템의 최종 사용 성능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대부분 관련 경험을 미국과 유럽을 통해 얻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되고 시험된 관리와 시험방법을 채택합니다.

 

3) 일본

일본의 건축 및 건설 제품은 일본 건축기준법(Japanese Building Standard Law)에 의해 통지와 집행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는 방화 건축”, “준 방화 건축또는 화재예방건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화재성능을 요구하는 모든 재료는 불연성, 준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분류됩니다. 시험실 시험방법은 이러한 그룹으로 재료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참고(방화 재료의 품질): http://www.kinzoku-yane.or.jp/technical/pdf/no306.pdf

불연성

이 분류는 불연성시험(JP 공고 #1828) 및 표면시험(JP 공고 # 1828 # 1231)의 요건을 충족시킴으로결정됩니다. 일본의 불연성시험은 ISO 1182(ISO, 1990a)와 유사하지만 정육면체 모양의 시편을 사용 하며, 온도 차이의 측정은 약간 다릅니다. 표면시험 장치는 개방형 로와 연기 챔버로 구성됩니다.

준불연성

이 분류는 표면시험에서 측정된 값으로 결정됩니다. 축소된 모형상자 시험(JP 공고 # 1231); (JP 공고 # 1231) 및 독성가스시험(JP 공고 # 1231)에 따라 결정됩니다.

난연성

이 분류는 표면시험 및 독성가스시험(JP 공고 # 1231)에서 측정한 결과로 결정됩니다.

현재 건축법 요건은 규범적이며, 새로운 재료의 사용은 해당 용도에 대해 규정된 기존의 재료와 동등한 재 성능을 보이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규범 요건에 포함된 실물 시험방법은 없습니다. 일본은 건축법규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4) 영국

본 규정의 부칙 1(DoE, 1991)은 기능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칙 1Part B는 화재안전을 루며 B4(1)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높이, 사용 및 위치와 관련하여 벽과 다른 건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이 기능 요건을 준수하는 방법은 승인된 문서 B(화재 안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건물 사이의 부 확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1미터보다 가까운 인접한 벽의 외부 표면이 “0”등급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건물의 높이가 20m 이상인 경우, 지상 20m 이상 위에 있는 외부 벽면은 “0”등급을 획득해야합니다. 이 높이 이하에서는 목재 외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층 건물 벽면으로 화재 확산의 위험을 이는 한편, 지상에서 화재 진압이 효과적일 수 있는 위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참고(영국 화재안전): http://uk.everlux.eu/fotos/editor2/Volume%201-Dwellinghouses_.pdf

비 차단막시스템(환기되고 및 배수 공간 포함)의 경우, 공간에 면한 외장재 표면 또한 위의 요건을 충족해합니다. 높이가 20m 이상인 건물의 경우, 외벽 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제한된 가연성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시험방법을 참조하여 재료의 표면(외장재 포함)을 분류합니다(, 등급 “0”). 이것은 화염이 시편 표면에 퍼져 나가는 거리를 측정하는 화염시험(BS 476 Part 7(BSI, 1987)), 시편이 발화를 일으키는 기여도를 평가하는 화재전파시험(BS 476 Part 6(BSI, 1981))입니다.

참고(BS 476 Part 7): https://www.youtube.com/watch?v=uw9vTllQe74

https://www.pfleiderer.com/product_assets/PDF/9/09/009/IM0005009.PDF

등급 “0”분류가 적절하지 않아 일부 재료가 부적절한 사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BRE(Morris et al) 의해 제안된 방법에 따라 새로운 실물화재시험방법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5) 캐나다

캐나다 건축법(National Building Code of Canada, 1995)은 가연성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외부의 비내력벽 조립체가 불연성 구조로 되어있는 건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층 이상인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3층 이하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벽의 내부 표면은 열 장벽으로 보호되어야합니다.

벽 조립체는 CAN/ULC S134 “외부 벽 조립체의 표준 시험방법”(ULC, 1992a)의 시험방법을 적용받으며 시험 중 또는 시험 후에 개구부 위로 5m이상 화염이 확산되지 않고, 벽 조립체에서 화염이 노출되는 동안열 유속은 개구부 3.5m 위에서 측정한 35kW/m² 이하이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상가 및 중/고 위험 산업 거주지에서, 위층의 다른 개구부 아래 수직으로 위치한 외벽의 개구부는 중간층에서 건물의 표면으로부터 1m이상 돌출된 방화 덮개(돌출된)를 사용하여 위층과 분리되어합니다.

6) 미국: 통일된 건축법

미국 건축법(UBC, 1997a)은 특정 상황에서 외벽은 불연 건축물이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모든 유형의 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는 발포 플라스틱은 예외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화재 등급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열 장벽은 일반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발포 플라스틱은 건물에서 내부의 실내와 분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발포 플라스틱의 가연성 함량은 68.2MJ/m² 이하이어야 합니다.

조립품의 요건은 화염확산 등급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합니다.

제품의 목록은 반드시 나열해야합니다.

벽 조립은 UBC 표준 26-4 또는 UBC 표준 26-9의 승인 조건을 통과해야합니다.

UBC 표준 26-4는 발포 플라스틱 단열재를 사용한 외부 비내력벽 패널 조립체의 연소 특성을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이며, UBC 표준 26-9는 중간 규모 다층 시험장치를 사용하여 가연성 부품을 포함하는 외부의 비 내력벽 패널의 연소 특성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입니다.

UBC 표준 26-9NFPA 285와 매우 유사하며 화재 발생원으로 가스버너를 사용합니다.

이는 UBC 26-4동일한 범위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으로, 2층 시험 배치이지만 연료 공급원으로 목재더미를 사용합니다. 가지 시험 모두 광범위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외벽에 수직으로 퍼지는 화재는 또한 바닥 조립체의 모서리와 화재 방지용 외벽 사이의 간격을 요구함으로써 해결됩니다. 또한 4층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의 경우, 서로 위에 있고 1524 mm 미만으로 간 격을 두고 있는 외벽의 개구부는 폭 762 mm의 수평 방화벽 또는 914mm 이상의 수직 방화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7) 뉴질랜드

외벽의 화재 성능을 다루는 뉴질랜드 건축법(NZBC, 1992)의 관련 조항은 3.3.5 절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있습니다.

외벽과 지붕은 다른 주택 및 기타 재산의 근접성에 적합한 건물 내부의 화재하중 및 화재 확산에 대한 저항력을 가져야합니다.”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승인된 수단 중 하나 인 Acceptable Solution C3/AS1(BIA, 1992)은 특정 요건을 제공합니다. C3/AS1은 화재가 인접한 건물로부터 직접적인 화염 충돌로 인해 가연성 표면 수직 위로 확산 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이는 동일한 건물에서 낮은 층의 개구부를 통해 돌출된 화염과 개구부 근처의 표면을 점화시킴으로 발생합니다. 이 요건은 화재 발전(, 가연성)에 대한 외장재의 기여도를 관리 하여, 수직 화염확산 속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지정된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S 1530 Part 1: 건축 자재, 부품 및 구조물에 대한 화재시험방법재료의 난연성시험(SA, 1984)

AS 1530 Part 3: 가연성, 화염전파, 열 방출 및 연기 방출의 동시 측정(SA, 1989).

외벽의 경우, 외부 표면 마감의 허용 가능한 특성은 화재위험에 노출된 목적, 건물 높이 및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표면 마감 두께가 1.0mm 이하이고 비가연성 재료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에는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관련 경계로부터 7m이상 떨어진 모든 건물에는 제한이 없으며, 7m이내에 건물은 높이가 25m 미만인 경우 점화지수 0(AS 1530.3)을 충족하는 외장재를 갖도록 요구되며, 이가 25m 이상인 경우 불연성이 되어야합니다.

뉴질랜드 건축법은 예를 들어 BCA와 같이 비가연성 물질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전부는 기존 해결책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잠재적 결함은 25m 이상의 건물에 대한 요건 부족과 관련 경계로부터 7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을 포함하며, AS 1530.3 시험에서 낮은 열 유속에 노출은 실제 창문 화염 기둥의 열유속과 비교됩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상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숙박시설은 건물에 막(너비 0.6m) 또는 스판드렐(높이 2.5m)을 제공해야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최소 스팬드렐 높이는 1.5m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건물에서는 이러한 요건은 없습니다.(건물 높이가 25m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가 필요합니다)

 

8) 스웨덴

건물 외관은 불연성 구조로 되어 있거나 실물화재시험 SP-105 시험을 통과해야합니다.

참고(full-scale SP-105 test): http://www.sfpe-biv.se/attachments/article/10282/Facade%20BIV%202016.pdf

 

[SP-105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