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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재의 화재성능(10)

외장재의 화재성능(10)

 

출처: http://www.abcb.gov.au/Resources/Publications/Research/FCRC-Fire-Performance-of-Exterior-Claddings

7. 건물 규정의 검토

1) 호주 건축법규

호주 건축법규(Building Code of Australia, ABCB, 1996)는 목적, 기능적 서술, 성능 요건, 만족된 것으로 판단되는 조항 및 검증 방법을 포함하는 성과 중심의 건축법입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외부 수직 화재 확산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호주 건축법): http://mgoboard.com.au/wp-content/uploads/2015/07/BCA-Volume-One-2015.pdf

(1) 성능 요건

외부 수직 화재 확산과 관련된 목표: CO1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건물의 화재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합니다.

(b) 화재 발생시 건물에서 대피할 때 병이나 부상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합니다.

(c) 응급 요원의 활동을 돕는다.

(d) 건물 사이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e) 화재로 인해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보호합니다.

외부 수직 화재 확산과 관련된 기능적 서술:

CF2 건물에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제공되어야합니다.

(a) 거주자가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b) 소방대의 개입을 허용합니다.

(c) 수면용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단독 거주 시설 단위

(d) 인접한 방화 구획

(e) 건물 사이

외부 수직 화재 확산과 관련된 성능 요건:

CP2 (a) 건물에는 필요에 따라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합니다.

() 단독 주택과 공공 복도

() 건물 내에서

(b) (a)에서 언급된 화재 확산의 방지는

() 건물의 기능이나 용도

() 화재 하중

() 잠재적 화재 강도

() 화재 위험

() 건물의 층수

() 소방대 개입

() 대피 시간

CP4 거주자 대피 중에 일정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재료 및 조립품은 필요에 따라 화재 확산에 저항하고 연기와 열을 제한하고, 생성될 수 있는 독성 가스의 발생을 제한해야합니다.

(a) 대피시간

(b) 거주자의 수, 이동성 및 기타 특성

(c) 건물의 기능 또는 용도

(d) 건물에 설치된 모든 화재안전시스템

CP8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된 모든 건물 요소는 적절한 수준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합니다.

(a) 개구부, 시공 조인트 등이 발생하는 곳

(b) 건물 내에서 침투가 일어나는 곳

따라서 BCA의 성능 규정에 따라, 위의 성능 조건을 준수하는 충분한 증거가 승인 당국의 만족을 위해 제시

된 경우에 한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조항 충족에 대한 견해

BCA의 섹션 C(ABCB, 1996)는 건물 유형 및 층수에 따라 건축 유형(A, B 또는 C)을 식별합니다. C형 구조 만이 외부 면에 가연성 재료를 허용합니다. 요구되는 형식의 구조는 BCAC1.1에 제시되어 있으며, 아래[1]과 같습니다.

필요한 건설 유형

층수 증가

건축물 유형

2*, 3*, 9

5,6,7,8

4 또는 이상

A

A

3

A

B

2

B

C

1

C

C

 

* 2층 등급 2 또는 3(주거용)건물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유형 C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규격 C1.5)

등급 2~9 건물의 모든 건축자재 및 조립은 규격 C1.10 (화재 위험 속성)을 준수해야합니다. A형과 B형은 불연성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C형 구조에 더 적합합니다. 2항에 따른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외장재에 가장 잘 적용됩니다.

3항 또는 제4항에 의해 대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 3, 5, 6, 7, 8 또는 제9 건물에 사용 되는 재료 또는 구성 요소는,

(a) 널빤지 유형의 재료인 경우, 5이하의 난연성 지수를 가져야합니다.

(b) 다른 물질의 경우

() 화염 확산지수가 9이하

() 화염 확산지수가 5이상인 경우 연기 발생지수가 8이하

(c) 두께 50mm 이상의 콘크리트나 벽돌로 모든 면이 완전히 덮여있어야 합니다.

(d) 복합 부재 또는 조립품의 경우, 건축물 또는 조립품에서 제안된 대로 조립할 때 다음과 같이 구성될 때

() (a) 또는 (b)를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모든 측면과 가장자리가 대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규격 A2.4에 따라 시험할 때 부재 또는 조립품은 (b)에서 규정한 것을 초과하지 않는 연기 발생지수 및 화염 지수를 갖습니다.

() 부재 또는 조립품은 재료의 점화를 방지하기 위한 위치에 보호 장치를 유지하고 10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소재가 자유로운 공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A2.4의 규격은 연기 지수와 화염 확산이 AS1530.3에 따라 결정됩니다. 점화를 방지하고 심재(단열재)단하는 조립품의 능력은 AS1530.4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900mmx900mm 이하의 시편이 건물에서 제안된 구조물을 적절히 대표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내화시험 AS1530.4는 주로 위의 (d)(iii) 설명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일부 해석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노출된 보호물질에 적용되는 표준 시험의 무결성 기준은 최소 10분 동안 만족해야합니다. 이것은 발포된 플라스틱 단열재가 용해되거나 증발 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가스/용융된 생성물을 열원/화재원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영역으로 확산되거나 공기와 혼합하여 재점화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습니다.

규격 C1.1에는 건물 요소의 내화구조에 대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a)는 내화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화벽에 부착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이는 모든 유형의 구조(A, B, C)에도 적용됩니다.

a. 가연성 물질은 마감재 또는 벽면으로 사용 됩니다 필요한 경우 FRL이 있는 경우

() 해당 물질이 규격 C1.107조에 따라 면제되거나, 규격 C1.102절에 명시된 조기 화재 위험 지수를 준수한다.

() …

() 그렇지 않으면 건물 전면을 통해 화재가 확산 될 수 있는 과도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b. FRL을 가져야하는 건물의 일부에 외장이나 마감재를 부착하면 해당 부품의 필수 FRL이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항목 ()에서 조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능과 접근법을 고려하여 어떻게 수행해야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나 지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해결책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포함시키기에 부적절한 조항입니다.

규격 C1.1조항 2.5(d)는 커튼월과 패널 벽에 대한 허가를 제공합니다.

외벽에 FRL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비가연성 구조의 커튼 월 또는 패널 벽에 적용되지 않으며 자동 외부 벽에 의해 완전히 보호되는 스프링클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