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now
031.403.8424
031.405.8425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층간 차음재(완충재)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층간 차음재(완충재)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19, 2015.05.21, 제정]

관련 법령: http://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19630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4, 2016.12.06, 일부 개정]

관련 법령: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B5%EB%8F%99%EC%A3%BC%ED%83%9D%20%EB%B0%94%EB%8B%A5%EC%B6%A9%EA%B2%A9%EC%9D%8C%20%EC%B0%A8%EB%8B%A8%EA%B5%AC%EC%A1%B0%EC%9D%B8%EC%A0%95%20%EB%B0%8F%20%EA%B4%80%EB%A6%AC%EA%B8%B0%EC%A4%80

1. 제정이유

1) 최근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웃 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마련

2) 2014.05.28.일 개정된건축법에서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일정 용도 및 규모 건축물의 바닥은 소음방지 기준(고시)에 따르도록 층간소음 방지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1) 적용대상 건축물의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또는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하여 적용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

(표준바닥구조)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된 표준형 구조로서 용도 · 규모별로 차등 적용

 

3.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주요 사항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주택법21조의제4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벨 ,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8데시벨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 “표준바닥구조란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1 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별표1 1호다목)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병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영 별표1 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영 별표1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3. 영 별표1 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영 별표1 14호나목)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4. 영 별표1 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영 별표1 4호거목)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영 별표1 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영 별표1 15호다목) 다중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바닥구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오피스텔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면 상세: 표준바닥구조Ⅰ]

 


[형식·구조별 표준바닥구조 기준]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의 세대 내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면 상세: 표준바닥구조Ⅱ]

 


[형식·구조별 표준바닥구조 기준]

[단면 상세: 표준바닥구조Ⅲ]

 


[형식·구조별 표준바닥구조 기준]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발코니(거주목적으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2.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면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정 등과 같이 윗층 또는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3. 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공간으로서 허가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어 이 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비고]

1. “벽식 구조란 수직 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를 말한다.

2. “무량판구조란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중력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3. “혼합구조벽식 구조에서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

4. “라멘구조란 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5. “바닥마감재란 온돌층 상부표면에 최종 마감되는 재료(발포비닐계 장판지 · 목재 마루 등)를 말한다.

6. 경량기포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방법은 KS F 4039(현장 타설용 기포콘크리트)규정에 따른다.

7. “완충재란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하여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를 말하며, 성능평가기준 및 시공 방법 등은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32조 및 제33조에 따른다.

8. 온돌층이 벽체와 접하는 부위에는 측면 완충재를 적용한다.

 


[측면 완충 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