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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S TYPE 그라스울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RBS TYPE 그라스울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1. 그라스울 에 대한 국제 암 연구기관(IARC) 공식 발표자료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국제보건기구) 산하 IARC(International Angency for Research on Cancer, 국제 암 연구기관)은 미국의 16개 공장과 유럽에서 13개 그라스울 공장에 장기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그라스울로 인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그라스울이 암의 원인이 되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 하지 못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IARC(국제 암 연구기관)의 2002년 개정된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arcinogenic Risks to Humans 에 의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878종의 물질을 암에 대한 위험 정도에 따라 5가지 분류로 나누어 발표하였으며 Volume81에서 그라스울을 Tea, 미네랄울 등과 함께 Group3으로 분류함으로써 그 안정성이 입증하였습니다.

 

분류

발암성 평가

해당 물질

Group1

인체에 대한 발암물질

석면, 담배, 카드뮴 등 87종

Group2

인체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

자외선, 디젤 배기가스 등 63종

Group3

인체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

그라스울, 미네랄울,폴리에칠렌,

차(Tea) 등 493종

2. 그라스울판넬  

그라스울판넬은 실리콘 폴리에스터 도장 처리된 고강도, 내후성, 내식성을 가진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에 불연성 단열재인 그라스울을 접착하여 일체형으로 구성된 조립식 단열 샌드위치판넬입니다. 

그라스울은 내부가 다공질로 형성되어 있어 음의 파장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며 흡음, 차음, 방음효과가 탁월한 단열재로서 소음이 많은 공간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순수한 무기질 원료를 사용한 그라스울 단열재는 인체에 무해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 후에도 형태변화와 부식이 거의 없고 복원력과 인장력이 강한 유리섬유로 되어있어 내충격성, 내화학성, 내진성, 내수성 및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3. 그라스울판넬 제조공정

1) 장착공정

2) 롤성형공정

3) 예열공정 : 온도

4) 분사 및 배합공정 : 배합비, 온도, 압력 또는 분사량

5) 보온재 삽입공정

6) 압착공정 : 이송 속도, 두께

7) 절단공정 : 겉모양, 치수, 접착상태

8) 표시공정 : 표시내용

 

4. 그라스울판넬의 재료 및 제원 

1) 표면재 :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0.5mm이상

2) 단열재 :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밀도 45kg/㎥이상, 64k, 74k)

3) 두 께 : 50mm, 75mm, 100mm, 125mm, 150mm, 160mm, 175mm, 200mm

4) 유효폭 : 1000mm

5) 길 이 : 1.8m ~ 취급 및 운반 가능 길이

 

5. 관련 KS 규격 및 용어 

1) KS F 4724 건축용 철강제 벽판 : 조립식판넬 / 샌드위치판넬

2)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칼라강판 / 도장강판 /코일

3) KS L 9102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 그라스울 / 유리섬유 / G/W 

4) KS F 2273 조립용 판의 성능 시험방법

5)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6) KS F ISO 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7)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8)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9) KS F 286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

10) KS F ISO 5660-1 연소성능 시험-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1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별표2] [별표4]

14) 건축물의 피난 · 방화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별표3]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

15)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항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6.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내화성능에 따른 구분 

1) 30분 내화인증 조립식판넬

2) 1시간 내화인증 조립식판넬

 

7.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영 제61조 제1항의 4호의 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

불연성인 자재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로 구성된 것을 내부

마감재료로 쓸 것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 도장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미리미터 이상인 것

 

2. 심재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2종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로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8. 건축용 철강제 벽판 및 지붕판(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현장 입고시 요청 서류

1) 단열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내화구조인정서(내화구조인 경우)

3) 난연재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난연 조립식판넬인 경우)

4) 건축용 철강제 벽판 KS 제품 인증서(KS 인증업체에 한함)

5)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칼라강판) 업체 성적서

 

9. RBS TYPE 그라스울판넬(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