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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폼보드(PF단열재) 법적 문제(1)

페놀폼보드(PF단열재) 법적 문제(1) 

 

이 내용은 페놀폼보드(PF단열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한 외국 사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페놀폼보드(PF단열재) 법적 문제

1. 페놀폼보드(PF단열재) 소송의 역사

1980년부터 1992년 초까지, 페놀폼보드(PF단열재) 제조사 두 업체는제조,배포, 하청업자,미국의 부동산 소유자 및 지붕 도매업자에게 페놀폼보드(PF단열재)를판매하였습니다.

Beazer East,Inc., 이전에 알려진 Koppers Company, Inc.(Bezer) 회사는 1980년부터 1989년 1월 17일까지 제조, 배포 및 지붕 단열 페놀폼보드(PF단열재)를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존스 맨빌 공사(JM)로 알려진 슐러 국제 주식회사(Schuller International, Inc.,)는 1989년 1월 17일에서 1992년3월31일까지 지붕 단열 페놀폼보드(PF단열재)를 제조, 배포 및 판매하였습니다.

1980년부터 1992년 초기까지 Beazer, JM 두 회사는 페놀폼보드(PF단열재)를 미국 전역의상업,산업 및 아파트 건물의 말 그대로 수천에 설치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금속 지붕 데크 위에 페놀폼보드(PF단열재) 를 설치 한 일부 건축주는 금속 데크에 부식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시스템을 교체하고 수리 또는 금속 데크 지지대 교체하는 비용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건축주에게 고용된 지붕 컨설턴트 및 전문가는 페놀폼보드(PF단열재)로 부식을 연결하기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Beazer, JM는 흔히 지붕 데크의 부식 문제가 페놀폼보드(PF단열재)에 의한것을 부인하거 또는 수리나 교체 비용의 적절한 보상을 건축주에게 단순히 거절하였습니다. Beazer, JM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소송이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