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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폼보드(단열재)와 법적 문제(3)


페놀폼보드(단열재)와 법적 문제(3)​

 

Ⅳ. 제한과 위임의 적용 법령

해제의 문구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서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현상에 대한 JM 및 Beazer의 회복 가능성에 또 다른 장애물은 제한 및 위임의 주 법령입니다. 많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주에서는 일정한 시간 경과한 후 결함이 있는 재료 또는 불완전한 구조, 부주의한 설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을 건물 소유주가 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Ⅴ. 제삼자 문제점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이 자료의 첫 번째 섹션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건물 외형과 조건을 발견한 건물 소유자는 페놀폼보드(단열재) 제조자들로부터 잠재적인 복구가 가능한지 여부 또는 지붕 시스템에 대한 설계나 건설에 대한 다른 사람에게 즉시 많은 비용이 드는 수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못하는 경우 미래에는 건물에 상당한 추가적인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감싼 일부가 무너지거나 떨어질 경우, 이것은 재산 피해, 부상 또는 사망의 형태로 제삼자에게 치명적인 손실이나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물 소유자가 알고 있거나 문제에 대해 알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상당한 추가(보험에 들지 않은) 책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서 페놀폼보드(단열재)를 계속적으로 발견하는 지붕 컨설턴트는 금속지붕 데크의 부식문제 이상의 가능성을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즉시 경고해야합니다.

특정 조건에서, 페놀폼보드(단열재)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용성 산에 노출되었을 수도 구조 부재는 물론 검사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장타설 작업과 부어진 콘크리트 지붕 데크의
외부표면에 앵커볼트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