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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vs 국내 샌드위치판넬(조립식판넬) 단열 두께 선택방법

외국 vs 국내 샌드위치판넬(조립식판넬) 단열 두께 선택방법

 

외국과 국내에서 건축물에 샌드위치판넬(조립식판넬) 단열 두께 선택방법을 비교하여 올려드립니다. 

 

1. 외국 샌드위치판넬(조립식판넬) 단열 두께 선택방법 

1) 건축법규와 에너지성능증명서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은 건물 건축에 활용하기 위한(U-값 사양) 에너지성능인증서를 요구한다는 사항이 결정되어있으며, 열교 공기바람기밀성에 대한 요구사항도 함께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서 “냉방창치 건물에 발급되는 에너지성능인증서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너지 기술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그들 중 가열 또는 냉각하는 경우에는 건물 냉방으로 간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예외 건축물 

(1) 특별 건축이나 역사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지정된 환경의 일부로서 보호하거나 그들의 문자 또는 모양대한 변화를 용납할 수 없는 역사적 중요성 및 공식적인 건물

(2) 교회 서비스와 종교 목적을 가진 건물

(3)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냉방장치가 없는 건물

(4) 계획된 사용 개월간 HGT 12/20(가열 일 수) Kd 680을 않는 건물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기밀 및 단열용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의 올바른 두께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3) 단열 두께 선택방법 

적절한 단열 두께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U-값은 재료에 의하여 지정됩니다. 건축법규에서 지정된 값과 일치하도록 적절한 조립식판넬(샌드위치 판넬)의 두께를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U-값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인 경험으로, 어떠한 이유로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의 두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공급자에게통보하고 경고의무가 있습니다.

(2) 제조자는 건축자에게 견적을 제출할 때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에 만든 건물에 대한 기밀성제공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나중 단계에서 에너지성능인증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의 두께를 계산하기 위해 건물 물리학이나 에너지 기술자를 요청하십시오. 이외에도 창문, 문 등도 인증을 위해 건물 기밀의 에너지성능 계산에서 조립식판넬(샌드 위치판넬)은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테이블 표시사항을 참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문, 문, 출입구 등의 요소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

 

단열재
두께(mm)

단열성능
(U-값)

단열비교
(외부-내부℃)

비고

50

0.42

20

경질우레탄폼단열재

(밀도:40kg/㎥)

80

0.26

34

100

0.22

45

150

0.13

70

2. 국내 샌드위치판넬(조립식판넬) 단열 두께 선택방법

1) 건축법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다.항 따라 (1) 이 기준 별표 2의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단열재의등급 분류는 [별표1]에 따름)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규칙 제21조 및 별표 4의 부위별 열관류율 에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규칙 제21조 및 별표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 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 또는 기준 별표 3에 의한 열관류율값 또는별표 9에 따라 계산한 결과가 규칙 제21조 및 별표 4의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2) 예외 건축물 

국토해양부령 제 306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예외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사용 방법

차고·기계실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3) 단열 두께 선택방법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제21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지 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36 이하

0.45 이하

0.58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9 이하

0.63 이하

0.85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0 이하

0.24 이하

0.29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9 이하

0.34 이하

0.41 이하

최하층에 있는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0 이하

0.35 이하

0.35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 이하

0.41 이하

0.41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43 이하

0.50 이하

0.5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 이하

0.58 이하

0.58 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27 이하

0.36 이하

0.45 이하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 이하

0.81 이하

0.81 이하

그 밖의 경우

1.16 이하

1.16 이하

1.16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10 이하

2.40 이하

3.10 이하

공동주택 외

2.40 이하

2.70 이하

3.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80 이하

3.10 이하

3.70 이하

공동주택 외

3.20 이하

3.70 이하

4.30 이하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 [별표2]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단위:mm)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85

100

115

1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6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70

80

90

10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60

190

215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5

125

145

160

공동주택의 측벽

120

140

160

17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경상남도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단위:mm)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0

80

90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60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0

65

75

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공동주택의 측벽

85

100

115

13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제주도]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단위:mm)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45

50

60

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30

35

40

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0

65

75

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145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95

110

공동주택의 측벽

70

80

90

10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