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vs 국내 샌드위치판넬(조립식판넬) 단열 두께 선택방법
외국과 국내에서 건축물에 샌드위치판넬(조립식판넬) 단열 두께 선택방법을 비교하여 올려드립니다.
1. 외국 샌드위치판넬(조립식판넬) 단열 두께 선택방법
1) 건축법규와 에너지성능증명서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은 건물 건축에 활용하기 위한(U-값 사양) 에너지성능인증서를 요구한다는 사항이 결정되어있으며, 열교 및 공기와 바람의 기밀성에 대한 요구사항도 함께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서 “냉방창치 건물에 발급되는 에너지성능인증서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너지 기술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그들 중 가열 또는 냉각하는 경우에는 건물 냉방으로 간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예외 건축물
(1) 특별 건축이나 역사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지정된 환경의 일부로서 보호하거나 그들의 문자 또는 모양 에 대한 변화를 용납할 수 없는 역사적 중요성 및 공식적인 건물
(2) 교회 서비스와 종교 목적을 가진 건물
(3)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냉방장치가 없는 건물
(4) 계획된 사용 개월간 HGT 12/20(가열 일 수) Kd 680을 않는 건물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기밀 및 단열용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의 올바른 두께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3) 단열 두께 선택방법
적절한 단열 두께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U-값은 재료에 의하여 지정됩니다. 건축법규에서 지정된 값과 일치하도록 적절한 조립식판넬(샌드위치 판넬)의 두께를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U-값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인 경험으로, 어떠한 이유로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의 두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공급자에게통보하고 경고의무가 있습니다.
(2) 제조자는 건축자에게 견적을 제출할 때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에 만든 건물에 대한 기밀성도 제공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나중 단계에서 에너지성능인증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의 두께를 계산하기 위해 건물 물리학이나 에너지 기술자를 요청하십시오. 이외에도 창문, 문 등도 인증을 위해 건물 기밀의 에너지성능 계산에서 조립식판넬(샌드 위치판넬)은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테이블 표시사항을 참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문, 문, 출입구 등의 요소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
단열재 |
단열성능 |
단열비교 |
비고 |
50 |
0.42 |
20 |
경질우레탄폼단열재 (밀도:40kg/㎥) |
80 |
0.26 |
34 |
|
100 |
0.22 |
45 |
|
150 |
0.13 |
70 |
2. 국내 샌드위치판넬(조립식판넬) 단열 두께 선택방법
1) 건축법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다.항에 따라 (1) 이 기준 별표 2의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단열재의등급 분류는 [별표1]에 따름)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규칙 제21조 및 별표 4의 부위별 열관류율 에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규칙 제21조 및 별표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 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 또는 기준 별표 3에 의한 열관류율값 또는별표 9에 따라 계산한 결과가 규칙 제21조 및 별표 4의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2) 예외 건축물
국토해양부령 제 306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예외 건축물 |
|
건축물의 용도 |
사용 방법 |
차고·기계실 |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
3) 단열 두께 선택방법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제21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지 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36 이하 |
0.45 이하 |
0.58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9 이하 |
0.63 이하 |
0.85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0 이하 |
0.24 이하 |
0.29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9 이하 |
0.34 이하 |
0.41 이하 |
|||
최하층에 있는거실의 바닥 |
외기에 |
바닥난방인 경우 |
0.30 이하 |
0.35 이하 |
0.35 이하 |
|
바닥난방이 |
0.41 이하 |
0.41 이하 |
0.41 이하 |
|||
외기에 |
바닥난방인 경우 |
0.43 이하 |
0.50 이하 |
0.50 이하 |
||
바닥난방이 |
0.58 이하 |
0.58 이하 |
0.58 이하 |
|||
공동주택의 측벽 |
0.27 이하 |
0.36 이하 |
0.45 이하 |
|||
공동주택의 |
바닥난방인 경우 |
0.81 이하 |
0.81 이하 |
0.81 이하 |
||
그 밖의 경우 |
1.16 이하 |
1.16 이하 |
1.16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
공동주택 |
2.10 이하 |
2.40 이하 |
3.10 이하 |
|
공동주택 외 |
2.40 이하 |
2.70 이하 |
3.40 이하 |
|||
외기에 간접 |
공동주택 |
2.80 이하 |
3.10 이하 |
3.70 이하 |
||
공동주택 외 |
3.20 이하 |
3.70 이하 |
4.30 이하 |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 [별표2]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중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단위:mm)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85 |
100 |
115 |
1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60 |
70 |
80 |
90 |
||
최하층에 있는 |
외기에 직접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5 |
140 |
160 |
바닥난방이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
바닥난방인 경우 |
70 |
80 |
90 |
105 |
|
바닥난방이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60 |
190 |
215 |
2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05 |
125 |
145 |
160 |
||
공동주택의 측벽 |
120 |
140 |
160 |
175 |
||
공동주택의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경상남도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단위:mm)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0 |
80 |
90 |
1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60 |
65 |
||
최하층에 있는 |
외기에 직접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
바닥난방인 경우 |
60 |
65 |
75 |
85 |
|
바닥난방이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5 |
155 |
180 |
2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
공동주택의 측벽 |
85 |
100 |
115 |
130 |
||
공동주택의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제주도]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단위:mm)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60 |
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
바닥난방인 경우 |
60 |
65 |
75 |
85 |
|
바닥난방이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95 |
110 |
||
공동주택의 측벽 |
70 |
80 |
90 |
100 |
||
공동주택의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