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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법단열재와 건물의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시스템)

비드법단열재(Expanded Polystyrene)와 건물의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시스템)

 

주택 벽의 외부 단열은 국가와 세계적으로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하여 지난 몇 년 동안 점점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대부분은 그 당시 사용할 수 있는 부족한 열 계산과 특정한 단열재 사용으로 증가된 열 손실 때문에 낮은 단열의 수준을 보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에너지소비와 직접적인 영향의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이러한 건물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물의 에너지소비 감소를 위하여 모든 측면에서 열적 단열은 필요합니다.

 

1. 서론

주택 벽의 외부 단열은 외부 단열 복합시스템(ETICS, 외단열공법)”에 의해 기초하여 단열층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단열공법에서 사용되는 단열재는

(1) 난연성의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최소 80… 100kN/m2 압축강도, 100kN/m2 이상의 표면의 수직 인장)

(2) 100kN/m2 이상 표면의 수직 인장의 미네랄 울 단열재

(3) 기초 및 바닥 접촉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압출법단열재

위의 세 가지 단열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열재는 마감작업이 간단하고, 매우 가격이 저렴한 폴리스렌을 기초로 하는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비드법단열재, EPS)를 단열층으로 합니다.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시스템)에서 접착 모르타르 작업
: 단열재 면적의 40% 이상]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비드법단열재, EPS)를 기초로 하는 건물 벽의 외부 단열은 장점과 단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단열공법에 적용할 경우 비드법단열재(EPS)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에너지 소모량과 열 손실의 감소

(2) 다른 재료에 비교하여 경량의 무게로 구조에 영향이 없음

(3) 취급이 용이함

(4) 건물 벽의 재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결함을 숨길 수 있음

(5) 구조적 세부사항 유지

(6) 가격이 저렴하고 짧은 작업시간

 

외단열공법에 적용할 경우 비드법단열재(EPS)의 단점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열시스템의 실행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음

(2) 화재에 취약

(3) 낮은 기계적 강도

(4) 지진 발생 후 건물의 손상을 찾을 수 없음(이러한 손상은 단열재에 의해 숨겨짐)

(5) 단열재의 부적절한 시공은 벽과 단열재의 분리 및 곰팡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EPS, 비드법단열재)와 외부 단열

1990년과 1990년 사이에 지어진 건축물에 적용되는 국가 차원의 단열 건물 재활의 프로그램으로, 발포 폴리스렌 단열재(비드법단열재, EPS)와 건물 외벽의 단열은 1999년에 구현되기 시작되었고, 프로그램은 2005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 예산에 의해 허용 된 작업의 총 비용에 50%의 보조금을 포함하여, 30% 지방 예산으로, 총 비용의 20%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루마니아에서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비드법단열재, EPS)와 외부 벽 단열에 가장 큰 문제점은 불충분 하거나 단열의 실행에 명확한 규범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열 공학적 계산은 C107/2005(건축물 구조요소의 열 기술 계산에 관한 규범) 표준을 사용합니다.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비드법단열재, EPS)와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시스템) ETICS를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ASRO(루마니아어 표준화 기관) 유럽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ETICS 속성의 정의에 대한 SR EN 13499 표준 즉, SR EN 13494… SR EN 13498. 이러한 규범 외에도, 이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규범 가이드도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는 언론으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일을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외단열공법의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비드법단열재, EPS)와 외부 단열]

이들의 테스트 및 측정 방법을 설정하는 규범은 다른 유럽 코드에 따릅니다. 그러나 일부는 아직 초안으로 있습니. 그 결과 이 규범은 완전히 구현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비드법단열재, EPS) 기준의 단열은 여러 번 어렵게 실현 될 것이며, 이것은 다음의 사항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당국의 승인된 단열 프로젝트의 부재에서 수행됩니다.

(2) 단열재는 화스너 또는 접착 재료로 모르타르 위에 도포되고, 이는 열화되는 경우 지지층을 복원하지 않고 실행합니다.

(3) 단열재 비용의 감소는 발포 폴리스티렌(비드법단열재, EPS)의 불충분한 두께의 선택으로 이어집니.

(4) 단열의 실행은 부적절한 재료로 실행(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화스너, 모르타르, 낮은 품질의 보강 메쉬)

(5)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비드법단열재, EPS)의 불충분한 체결(모르타르 두께의 부족, 화스너 고정 수량부족)

(6) 평면과 수평 레벨에서 부분적인 단열의 실행으로 이것은 수평 측과 모서리간 단열시스템의 불연속의 원인

(7) 작업은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 시스템)에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작업자에 실행

(8) 단열재로 비 난연 폴리스티렌을 사용

(9) 외부 마무리 작업을 위한 부적절한 색상의 선택

(10) 높은 건물에서 외단열공법의 이러한 건물은 화재 진화에 어려울 수 있음(4층 이상)

(11) 창문을 통해 건물의 전면 벽으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려면, 미네랄 울 단열재의 부분 단열을 실행

(12) 작업에 대한 보증 부족

[외국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시스템)의 불규칙한 수평 레벨]

[국내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시스템)의 불규칙한 수평 레벨]

 

 

이러한 모든 부족한 사항은 미래에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1)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비드법단열재, EPS) 벽 사이에 곰팡이 발생

(2) 구조체의 벽에서 단열시스템의 부분 또는 전체 박리

 


[구조의 단열시스템에 부분 또는 전체 박리-외국 사례]

 

[구조의 단열시스템에 부분 또는 전체 박리-국내 사례]

(3) 화재 발생시 통제되지 않는 화재 확산

 



[비드법단열재의 외단열공법
(드라이비트) 건물에서
치명적인 화재-외국 사례]

(4) 지진 후에 건물에 생성된 손상 부위 식별을 위한 검사의 악화

(5) 초기 투자의 손실 등

 

3. 결론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시스템)에서 단열재로 비드법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검증된 특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전문 작업팀에 의해 실행하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또한, 비드법단열재의 연소 결과 가스의 중독과 화재 위험에서 진화의 어려움으로 바닥+4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해합니다.

비드법단열재의 포괄적 유형의 사용에서 현재의 혼란은 모든 사람들이 단열은 자신의 감각에 있음이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열의 이러한 유형은 검증의 명확한 단계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작업의 실행은 반드시 전문팀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참고]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시스템에서 화재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 사례

 

[미네랄울 단열재를 사용하여 화재구역 층분리]

 


[미네랄울 단열재를 사용한 화재구역 층분리]

 


[드라이비트(외단열공법)에 복합 단열재 사용:
난연성 EPS+30mm 미네랄울 단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