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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샌드위치패널(조립식판넬)의 식별, 수명주기 및 재사용(4)

단열 샌드위치패널(조립식판넬)의 식별, 수명주기 및 재사용(4)

 

출처: https://www.epic.uk.com/identification-and-disposal-of-panels/

3) 2단계: 단열재 식별

(1) 기록

첫 번째 단계는 건축 설계 및 관리(CDM) 또는 계약자/건축가 기록에 샌드위치패널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시각적 검사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2) 시각적 검사

샌드위치패널을 재사용할 때는 샌드위치패널 또는 벽면의 측면, 상단 또는 끝 부분에 작은 노출 부분을 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열재는 코너, 창틀, 모서리에서 후레싱을 제거하거나 나사로 체결되지 않은 곳에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재사용율 위해 분해하기보다는 재활용/가공을 위해 샌드위치패널을 보내야하는 경우 단열재를 표시하기 위해 일부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3) 다른 가이드라인

지붕: 영국에서는 PUR/PIR 단열재 샌드위치패널(조립식판넬)만이 지붕에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작업은 지붕시스템이 현장 조립시스템이 아니고 단열재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여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PUR/PIR은 외부 벽의 주요 핵심 단열재입니다.

그러나 미네랄울은 나중에 벽면 샌드위치패널에 사용되었고, 때로는 일부 충전 패널에 EPS가 사용되었습니다. 단열재는 시각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다른 유형의 단열재

일반적인 절차는 사용된 단열재가 미네랄울(MW), 발포폴리스티렌(EPS) 또는 압출법보온판(XPS)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열재가 이들 중 어느 것도 아닌 경우 PUR 또는 PIR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폴리스티렌(EPS, XPS): EPS로 잘 알려져 있으며, 흰색이고 포장재로 사용됩니다.EPS1960년대부1990년 중반까지 냉동 매장용,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식품산업 샌드위치패널에 사용되었 습니다.XPS는 폐쇄 셀을 가지며 XPSPU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XPS는 표면을 문지르면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미네랄울 및 유리 섬유: 미네랄울(MW) 샌드위치패널은 패널 표면에 수직으로 이어져 있는 특정 고밀도 형태의 미네랄울을 사용합니다. 이 단열재는 그 특성이 독특하고 본질은 분명히 섬유질입니다. 현장 조립시스템은 단열재를 롤 또는 보드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낮은 밀도 및 스폰지 단열재와 매우 유사합니다.

 

4) 3단계: PURPIR 단열재

단열재가 미네랄울(MW)이나 폴리스티렌(PS)가 아니라면 단열 샌드위치패널의 과반수는 PUR 또는 PIR입니. PURPIR은 시각적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철거에서 중요한 점은 2004년 이전 샌드위치패널2004년 이후 샌드위치패널을 포함하는 ODS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1) 샌드위치패널 마킹

2004년 이후의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대부분의 샌드위치패널에는 접합부의 테이프와 UV 마킹이 표면에 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체, 날짜 및 단열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제조업체에 자세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기록

샌드위치패널 마킹은 2002년경에 시작되었으며, 표준 CDM(건설 설계 및 관리) 규제 파일 또는 건강과 안전 기록에 포함된 기록에 추가됩니다.

(3) 날짜와 두께

이 지침서 전체에 걸쳐 특히 CFC에서 HCFC 그리고 현재의 비 ODS 샌드위치패널에 이르기까지 변경된 짜를 대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샌드위치패널의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 지붕 및 벽의 경우 두께가 30mm 또는 35mm인 샌드위치패널이 1990년대 이전에 생산되었으며, ODS 발포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4) 시험

펜탄시험(pentane test)

2000년 이후에 생산된 많은 샌드위치패널은 발포제로 펜탄을 사용했습니다. 2004년 이후 모든 샌드위치패(조립식판넬)은 펜탄 발포제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ODS가 아닌 샌드위치패널이며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샌드위치패널이 기록 또는 식별 표시로 식별될 수 없는 경우, 펜탄은 소형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하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스 검출기): https://www.new-cosmos.co.jp/kr/portable/pdf/GD_CTLG_12_07.pdf

HCF 시험

2004년 이전의 다른 샌드위치패널과 구별할 수 있는 물리적 특성이나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해야합니다. 주의 의무 규정(Duty of Care regulations)에 따르면 폐기물 생산 자는 폐기물을 적절히 기술해야하므로 F-gas의 존재를 분명히 명시해야합니다. HFC 발포제 샌드위치패널은 폐기물 운송 주의에 GWP 150보다 높은 것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모든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 또는 재활용 공장에서 발행된 허가서가 시설에서 이 유형의 샌드위치패널을 허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험실 시험

필요한 경우, PUR PIR 단열재에 ODS 발포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간단한 과학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철거

1) 화재 및 산소 절단기 사용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 단열 샌드위치패널(조립식판넬)의 성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실물화재시험 및 실제 화재 사례 연구로부터 얻은 정보가 있습니다. 결과는 www.epic.uk.com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네랄울(MW), 페놀폼(PF) PIR은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단계 또는산소 절단기 샌드위치패널의 표면에 적용되는 경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PUR PIR 샌드위치패널은 일반적으로 금속 표면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대규모 시험 및 화재 사례 기록은 산소 절단기가 샌드위치패널 근처에서 짧은 시간 동안 지지 철골을 절단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화재는 단열재를 따라 아래로 확산되지 않고 샌드위치패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합니다. 주변에 다른 인화성 물질이 없도록 항상 주의해야합니다.

폴리스티렌(EPS, XPS) 샌드위치패널은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폴리스티렌이 단열재로 확인되면 화재 위험 관리 절차를 수립해야합니다.단열 샌드위치패널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열재 중에서, EPS는 열, 화염 및 화재의 영향을 받아 건축물에 화재를 확산시킵니다. 샌드위치패널 금속 외장재가 있음에도 화재를 확산시킵니다. 따라서 산소 절단기는 EPS 샌드위치패널 근처에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관리 가능한 크기로 샌드위치패널 절단

샌드위치패널(조립식판넬)은 지붕에서 사용될 경우 길이가 최대 20m까지 될 수 있으며, 벽에서는 3~10m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송을 위해 더 짧은 길이로 절단됩니다. 재활용 공장에서는 최대 2m 길이의 샌드위치패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샌드위치패널은 더 큰 직경의 날을 필요로 하거나 양쪽에서 절단할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절단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권장되는 샌드위치패널(조립식판넬) 절단기]

절단 공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ODS 또는 F-gas는 매립 및 포집 공정과 같은 해결책에서 허용되는 비율 내에 있습니다. EPIC에서는 화재 특성이 명확하지 않은 소량의 수입 샌드위치패널로 인해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샌드위치패널을 더 짧은 길이로 절단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산소 절단기는 단열 샌드위치패널을 절단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3) 파쇄

ODSF-gas를 포함한 샌드위치패널은 공장에서 파손되지 않아야하며, 장비를 이용하여 단열재를 분쇄화시키고 금속 외장재와 분리해야합니다. ODS 샌드위치패널(조립식판넬)은 유해 폐기물로 취급하고 적절한 설비를 통해 처리해야합니다.

4) 건설/철거 현장에서 분쇄

ODS 펜탄 발포제 샌드위치패널과 HFC 발포제 샌드위치패널(현재 모든 EU 규정에서 위험하지 않음으분류됨)은 일반 스크랩 금속 분쇄기로 파쇄할 수 있으며 PIR과 강판을 분리합니다. 강판은 재활용이 가능하PIR ‘볼 베어링크기의 입자는 연료원 또는 에너지 회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을 레기 매립장으로 보내는 것보다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실시하는 분쇄는 분진 관리 및 규제 측면에서 현장별(건설현장) 허가 제한을 충족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