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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및 국내 그라스울 조립식판넬 내화구조 인정 현황(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및 국내 그라스울 조립식판넬
내화구조 인정 현황(1)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 및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31호)에 의거 내화구조로 인정된 국내 그라스울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현황을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그라스울 조립식판넬로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업체의 그라스울판넬의 품질은 거의 유사합니다. 내화구조 성능을 유지하는 것은그라스울판넬 하나의 단위체가 아닌 현장에서시공된 후 구조체로서 내화성능을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건축용 철강제 벽판에 대한 내화구조 홍보 카다로그를 즉 그라스울판넬 내화구조 현장확인요령 안내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첨부 자료로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합니다.
 
2.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구성 부재
용도

·



외벽

내벽

용도구분(1)

용도규모(2)
층수/최고
높이(㎡)



비내력



비내력

연소 우려
있는 부분(가)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나)

간막이벽(다)

샤프트실 구획 벽(라)

업무시설,판매 및 영업시설,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방송국·발전소·전신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것, 통신용시설,관광휴게시설,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제외)

12/50

3

1

0.5

3

2

2

3

2

1

2

1

0.5

2

1.5

1.5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1

0.5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공동주택,숙박시설, 의료시

12/50

초과

2

1

0.5

2

2

2

3

2

1

이하

2

1

0.5

2

1

1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산업시설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정비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2/50

초과

2

1.5

0.5

2

1.5

1.5

3

2

1

이하

2

1

0.5

2

1

1

2

2

0.5

4/20이하

1

1

0.5

1

1

1

1

1

0.5

 

 

[비고 1]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 2]

(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 을 제외한 부분

(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라)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벽

[비고 3]

–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핳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3. 국내 그라스울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내화구조 인정 현황(1) 

1) A사

 

인정번호

내화
성능
(h)

두께
(mm)

사용
부위

유효
기간

구조

WP08-0310-1

0.5

75이상

건축물의
비내력벽

2014.03.09

  [칼라강판(두께0.5mm이상)]+
  [그라스울(밀도64㎏/㎥이상,
두께 74mm이상)]+
[칼라강판
(두께0.5mm이상)]

WP08-0310-2

1

125이상

건축물의비내력벽

2014.03.09

   [칼라강판(두께0.5mm이상)]+
   [그라스울(밀도74㎏/㎥이상,
두께124mm이상)]+
[칼라강판(두께0.5mm이상)]

[비고]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 칼라강판, 그라스울 보온판 : 그라스울

 

2) B사

 

인정번호

내화
성능
(h)

두께
(mm)

사용
부위

유효
기간

구조

WP06-0605-2

1

125이상

건축물의비내력벽

2014.06.04

   [칼라강판(두께0.5mm이상)]+
   [그라스울(밀도74㎏/㎥이상,
두께 124mm이상)]+
   [칼라강판(두께0.5mm이상)]

RP06-0605-3

0.5

75이상

건축물의지붕판

2014.06.04

   [칼라강판(두께0.5mm이상)]+
   [그라스울(밀도64㎏/㎥이상,
두께74mm이상)]+
[칼라강판(두께0.5mm이상)]
  * 중도리 간격 : 1500mm 이하

WP11-1014-1

0.5

100이상

(RP-T)

건축물의비내력벽

2014.10.13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두께0.5mm이상)]+
[그라스울
(밀도64㎏/㎥이상,
두께99mm이상)]+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두께0.5mm이상)]

WP11-1014-2

1

125이상

건축물의비내력벽

2014.10.13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두께0.5mm이상)]+
[그라스울(밀도74㎏/㎥이상,
두께124mm이상)]+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두께0.5mm이상)]

[비고]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 칼라강판, 그라스울 보온판 : 그라스울

 

[참고] 국내 그라스울 조립식판넬 내화구조 인정현황은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4. 내화구조 인정 그라스울판넬의 형상

 

[건축물의 비내력벽용 그라스울판넬]

[건축물의 지붕판용 그라스울판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