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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스울 흡음 샌드위치패널(판넬) CE인증 및 제품

흡음 샌드위치패널(부분 타공) CE 인증 마크

CE 마크는 1993년 유럽연합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 제도입니다. 불어로 ‘Conformité Européenné’의 약자로 ‘유럽 기준에 부합’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CE 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위생, 환경보호와 관련된 유럽의 규격 조건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CE 인증은 유럽연합 28개국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그 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포루투칼,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그리고 필란드는 시장 진출 시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인증입니다.

EU 역내 제품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통일, EU 역내 물품 이동 장애요소 제거, EU 규정에 의한 국가 간 상이한 규정 대치, EU 회원국 간 안전 테스트 인증서 인정 등이 CE 마크 제도의 의의에 해당합니다.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8개국 EU 회원국과 EFTA 국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시장 내에서 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이 EU 규정(EU Regulation 765/2008, REGULATION (EC) No 765/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July 2008 setting out of the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339/93) 또는 EU지침(COUNCIL DIRECTIVE 93/68/EEC of 22 July 1993)에 의거해 해당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합니다.

즉,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위생,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유럽 연합 이사회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 적합성을 표시하는 것이며, 동 지침에 따라 제품에 관한 제반 평가 절차를 이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마크는 아닙니다. 이 CE 인증은 제조업자 스스로가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의 적합성 테스트(conformity assessment operation)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본규격(EN규격)을 분석해 제품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시험과 수정보완을 거쳐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출처: http://lebenko.com/?page_id=517

그라스울 샌드위치패널(판넬) 벽에 대한 CE인증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