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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우레탄폼단열재(보온판)와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시스템)의 문제점

경질우레탄폼단열재(보온판)와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시스템)의 문제점

2013년9월1일 건축법의 개정으로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시스템)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비드법단열재(스치로폼) 의 두께가 두꺼워져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시스템)에 경질우레탄폼단열재(보온판)를 사용하여 많이 시공되고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단계라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질우레탄폼단열재(보온판)의경시변화에 따른 수축과 팽창이 표면으로 나타나 외관상에 하자요인이 발생됩니다.

또한콘크리트의 타설 두께를​ 유지하고 거푸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플레타이를 제거하지 않고 구부려서 결로를 발생시키고(반드시 핀을 부러뜨려서 제거함을 원칙으로 함)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시스템)을 적용하여 외관상 하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경질우레탄폼단열재(보온판)을 사용한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시스템)의 적용은 충분한 시험과 검토를 하여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열재의 두께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제안방법으로​타설시 경질우레탄폼단열재(보온판) 60mm를 사용하고,그 위에비드법단열재 20mm를 사용하여, 단열재 한 장을 맞대기 이음에서 발생되는 선열교를 경질우레탄폼단열재(보온판)과 비드법단열재를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하여 단열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적인 측면은 고려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경질우레탄폼단열재(보온판)에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시스템)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플레타이를 제거하지 않고 구부​려 시공한 사례로 모든 건축물은 항상 작업자 위주가 아닌 거주자 우선의 건축물이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