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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단열재의 자원 효율적인 실행 계획(4)

건축 단열재의 자원 효율적인 실행 계획(4)

 

6. 정책 및 입법 체계

1) 매립지 세금 상승

20124월 매립 세금은 활성 폐기물의 경우 톤당 64파운드(92,800)입니다. 2014년까지 톤당 8파운드 씩 계속 인상될 것이며, 요금은 20144월부터 80파운드/톤가 될 것입니다. 매립 세금은 쓰레기를 매립 에서 재활용 및 회수로 전환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요금이 올라감에 따라 재활용, 재사용 및 기타 복구를 위한 분류, 수거, 운송 및 처리의 재정적 실행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단열 석고보드 폐기물은 단일 셀 매립지로 제한된다는 점, 즉 다른 폐기물 유형과는 분리되어 있다는 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석고보드 폐기물을 매립 이전에 다른 장소의 자재나 폐기물 관리 시설에 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환경 허용

대부분의 폐기물 처리활동은 환경 허가가 필요하거나 면제 조건을 준수해야합니다. 현재 면제 조건은 설 부문에서 재사용, 재활용 및 재활용 재료의 사용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면제 조건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제한적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파쇄기와 같은 가동설비 폐기물 처리는 허가(면제)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및 면제 신청은 폐기물 저장, 취급, 처리, 재사용 및 재활용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3) 범위

폐기물 종결상태를 달성하는 물질은 더 이상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재활용 물질에 적용될 수 있는 REACH(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에 속할 수 있습니다. 유럽 화학물질 관리 지침은 회수 된 종이, 유리, 금속, 골재, 고분자 및 고무의 면제되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불순물의 종류와 비율 및 위험 우려가 높은 종류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니다. 폐기물 발생이 없는 완제품은 면제됩니다.

 

4) 현장 폐기물 관리 계획서(SWMPs)

이 규정은 20084월 영국에서 300,000파운드 이상의 건물 프로젝트에 적용되었습니다.이 계획서는 건설이 시작되기 전(폐기물의 양과 유형을 예측해야하는 경우)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폐 물의 양, 유형 및 목적지를 기록할 필요가 있을 때, 폐기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5) 건설 제품 규제 및 BWR 7

건설 제품 규제(CPR,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2013년 기존 건설 제품 지침(CPD, 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을 대체할 것입니다. 건설 제품 지침의 목적은 조화 표준에 대해 평가된 건설 품이 유럽 경제 지역 어디에서나 합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제안된 변화는 설계에서 철거까지 수명주기 동안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에 대한 새로운 BWR 7의 추가입니. 이것은 재활용성, 내구성 및 환경 친화적인 자원의 사용을 다룹니다. 새로운 BWR의 포함은 회원국들 이러한 특성을 규제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현재 또는 미래에 회원국이 제품 지속 가능성을 규제할 때, 제품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이 존재한다면 CE 마크에 성능 선언문을 포함시켜야합니다. 회원국이 미래에 제품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기 위해 요구 사항을 사용하고자 할 때 요구 사항을 위한 기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변경 사항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6) ODS(Ozone-depleting substances) 규정

2009년 말까지 몬트리올 의정서의 요구 사항을 이행한 오존파괴물질(ODS)에 대한 규제(EC) No2037/2000은 냉장고 및 공조 장비와 같은 특정 장비에서 ODS의 회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다른, 설비 및 장비의 물질은 가능한 경우회수해야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의하지 않았습니.

이 조항들은 오존 규제(EC) No 1005/2009의 재검토에서 재확인되었으며, 현재 위원회는 추가 기본법의 필요성 없이 부속서에 통제를 위한 추가 제품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는 미래에 발포 단열재를 만드는 데 ODS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적절하게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부속서를 수립하기 위한 모든 초안 조치는 회원국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비용 및 편익의 완전한 경제 평가에 의해 동반되고 지원되어야합니다.’

 

[경질우레탄폼단열재 생산 중 발생되는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