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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법규에서 건축물의 마감재료와 경질 우레탄폼 단열재(우레탄보드) 난연재료 개발 진행 상황

건축 관련 법규에서 건축물의 마감재료와
경질 우레탄폼 단열재(우레탄보드) 난연재료 개발 진행 상황

 

건축 관련 법규에서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법

52(건축물의 마감재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제목개정 2009.12.29.]

http://www.law.go.kr/법령/건축법/(20151007,12968,20150106)/52

2. 건축법시행령

61(건축물의 마감재료)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2. 공동주택

2.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

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2015.9.22.>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전문개정 2008.10.29.][제목개정 2010.12.13.]

http://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171201,28397,20171024)/61

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건축물의 마감재료)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제목개정 2010.12.30.]

http://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20170726,00443,20170726)/24

상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경질 우레탄폼 단열재(우레탄보드)에 대한 난연재료 개발에 많은 관심을가지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경질 우레탄폼 단열재(우레탄보드)에 대한 난연재료 개발상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경질 우레탄폼 단열재(우레탄보드) 난연성

2. 신개발품 경질 우레탄폼 단열재(우레탄보드) 난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