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 샌드위치패널(조립식판넬) 50T 소골 면내전단강도시험(2)과
철판 용도에 따른 구분
샌드위치패널(조립식판넬)과 같은 복합자재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이 2015년 10월 13일(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744호)에 개정되었습니다.
샌드위치패널(조립식판넬) 표면재로 사용하는 철판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제3호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 후 도장 전을 기준으로 0.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KS D 3520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규격에서 강판의 용도에 따른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의 기호 |
적용하는 표시 두께 |
적용 |
도장 원판의 종류의 기호 |
CGCC |
0.25 이상 2.30 이하 |
일반용 |
SGCC |
CGCH |
0.11 이상 1.00 이하 |
일반 경질용 |
SGCH |
CGCD |
0.40 이상 2.30 이하 |
조임용 |
SGCD1, SGCD2, SGCD3 |
CGC340 |
0.25 이상 1.60 이하 |
구조용 |
SGC340 |
[비고] 1. 지붕용 및 건축 외판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표시 두께 및 도금 부착량 표시기호는 KS D 3506의 부속서에 따른다. 2. 지붕용 및 건축 외판용에는 도막의 내구성 종류의 2류 이상의 것을 적용한다. |
또한 샌드위치패널(조립식판넬) 규격 KS F 4724 건축용 철강제 벽판에서 면내전단강도시험은 마무리 하지 않은 시험체를 사용하여, KS F 2273(조립용 판의 성능 시험방법)의 7.13.2[면내전단시험(B)] 시험방법에 따라 각 구분마다 비례한도하중 또는 최대하중의 2/3 중 작은 값을 벽 길이 1m당으로 환산한 수치가 아래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면내전단강도에 따른 구분 |
980 |
4900 |
9800 |
14700 |
전 단 력N/m |
980 이상 |
4900 이상 |
9800 이상 |
14700 이상 |
샌드위치패널(조립식판넬) 소골 50T 면내전단강도 시험결과입니다.
1. 시 험 명: 면내전단강도
2. 품 명: EPS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패널) 50T 소골
3. 규 격: 1000mm×2400mm×50mm
4. 최대 하중: 210.100kgf
5. 최대 변위: 67.79mm
6. 면내전단하중: 87.542kgf/m(1kgf/m=9.8N/m)
7. 2/3 파괴하중: 58.361kgf/m(58.361×9.8=571.938N/m : 기준치 이하)
8.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