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4호, 2016.12.06, 일부 개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만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건축 구조(2012년 3월 1일 2쇄 발행) 149, 150쪽”을 인용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의 결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7. “바닥마감재”라 함은 온돌층 상부표면에 최종 마감되는 재료(발포비닐계 장판지, 목재 마루 등)를 말한다.
8. “완충재”라 함은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하여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를 말한다.
[완충재의 종류]
12. “벽식구조”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를 말한다.
[벽식구조]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건축 구조(2012년 3월 1일 2쇄 발행) 149쪽]
13. “무량판구조”라 함은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중력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플랫 슬래브구조]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건축 구조(2012년 3월 1일 2쇄 발행) 150쪽]
14. “혼합구조”라 함은 “벽식구조”에서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15. “라멘구조”라 함은 이중골조방식과 모멘트골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골조방식”이란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식을 말하고, “모멘 트골조방식”이란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구조가 수직하중과 횡력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라멘구조는 제5호의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 13데시벨 이상인 바닥마감재나 제33조제1항 각 호의 성능을 만족하는 20밀리미터 이상의 완충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멘구조]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건축 구조(2012년 3월 1일 2쇄 발행) 149쪽]
제2장 바닥구조의 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준 및 절차
제4조(성능인정기준)
①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라멘구조의 경우에는 4등급(라멘구조)으로 표시하고, 제2항에 따른 성능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등급을 표기한다.
[경량충격음 등급기준, 단위:dB]
[중량충격음 등급기준, 단위:dB]
제15조(인정의 표시)
① 제14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완충재나 주요 구성품에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명 및 구성품을 나타내는 [별표 5]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주요 구성품 표시]
제16조(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 유효기간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정 공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장 완충재의 성능기준
제32조(품질 및 시공방법)
② 완충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에 따른 단열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바닥에 설치하는 완충재는 완충재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공하고, 접합부위는 접합테이프 등으로 마감하여야 하며, 벽에 설치하는 측면 완충재는 마감모르타르가 벽에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제33조(완충재 등의 성능평가기준 및 시험방법)
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사용하는 완충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밀도는 KS M ISO 845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에는 완충재의 구성 상태나 형상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동탄성계수: 40MN/m³ 이하, 손실계수: 0.1~0.3 이내
3. 흡수량: 4%v/v이하
4. 가열 후 치수안정성: 5% 이하
5. 가열 후 완충재의 동탄성계수: 가열 전 동탄성계수의 20% 미만, 손실계수: 0.1~0.3 이내
6. 잔류변형량: 시료 초기 두께(dL) 30mm 미만: 2mm 이하, 30mm 이상: 3mm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