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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비트 화재예방(2)

드라이비트 화재예방(2)

 

3. CSN 730810에 따른 화재안전

2009년 4월에 새로운 CSN 730810의 도입은 가장 널리 드라이비트시스템의 화재안전 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의미합니다. 화재 반응에 기초하여 전체시스템의 현재 전통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세부사항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림3

12m 이상 높은 주거건물의 경우, 다른 층으로 불길이 확산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mm 폭으로 미네랄울(MW) 화재구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드라이비트시스템에 사용되는 화재구역의 특정 위험

CSN 730810의 요구사항에 따라 드라이비트시스템에 사용되는 화재구역과 실제적인 경험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➀ 드라이비트, 화재등급 A1 또는 A2의 표면층으로 반응은 =0mm/min

➁ 화재등급 A 또는 A2 반응의 단열재와 드라이비트, 최소 0.5m 폭 또는 ISO 13785-1의 다른 해결방안 준수

➂ 드라이비트, 화재등급 B의 표면층의 반응은 =0mm/min, 화재등급 E에 반응

➃ 화재등급 A1 또는 A2 반응의 단열재를 드라이비트에 사용, 또는 ISO 13785-1의 다른 해결방안 준수

1) 비드법단열재(EPS)와 미네랄울 단열재를 접합한 복합단열재의 주요 단점

(1) 복합단열재로 사용하는 비드법단열재와 미네랄울 단열재는 열전도율이 완전히 다른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흑연을 첨가한 난연성 비드법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32 W/mK인 반면 미네랄울 단열재는 사용 형태에 따라 열전도율은 0.036 ~ 0.041W/mK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벽의 각 부분에 다른 단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비드법단열재(EPS)와 미네랄울 단열재는 완전히 다른 확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비드법단열재는 1보다 작은 확산 저항계수를 가지고 있는 반면, 미네랄울(MW) 단열재는 화재 분리를 통하여 20~40의 더 많은 수분이 관통합니다. 이것은 표면 색상의 불규칙과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미네랄울(MW)과 비드법단열재(EPS)의 조인트는 추가적인 보강을 해야 합니다. 표면 불규칙의 결과로 보강재의 적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평면 조명 아래에서 시각적인 결함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측면 태양에서)

(4) CSN 730810에서는 미네랄울(MW) 단열재의 화재 분리는 창문 상인방 위에는 500mm 두께로 좌우로 적어도 150mm를 배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500mm 설치는 규칙적임을 요구하지 않아 실제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비드법단열재(EPS)와 미네랄울 단열재의 복합 단열재 사용은 화재구역 없이 주어진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특히 주거용 건물에서 작업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sover.cz/data/files/twinner-en-676-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