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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 플라스틱의 안전한 사용 및 보관(4)

출처: https://www.hse.gov.uk/pubns/books/hsg92.htm

6. 연질 폴리우레탄폼

 

 

 1) 새롭게 제조된 폴리우레탄폼

 

     폼 제조는 발열 반응이고 폼이 과도한 온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포 공정을 신중하게 제어해야합니다. 가장 높은 온도는 일반적으로 블록 중앙에 있습니다. 폼의 열화 또는 탄화가 시작되는 온도를 알아야합니다. 폼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의 품질을 점검해야 할 수도 있으며, 큰 블록 내에서 온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합니다. 과열이 발생할 경우 건물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절차가 개발되어야합니다. 고정된 화재 보호는 포밍기 내부 또는 안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2) 공정 처리

 

     연질 우레탄폼은 신축성 있는 가구에 널리 사용됩니다. 가정내 화재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구정은 현재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의 모든 폼이 CMHR(combustion modified high resikient)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식보다 점화하기가 어렵지만, 특정 가구의 화재 안전은 폼뿐만 아니라 덮개에 달려 있음을 인식해야합니다. 폼을 경솔하게 취급하는 공장 및 기타 장소에서는 모든 유형의 연질 우레탄폼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화재예방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3) 공정 위험

 

     화재는 연질 우레탄폼의 가공과 관련된 주요 위험이지만, 먼지 폭발로 인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과 특정 공정에 따라 단독 또는 다양한 정도의 심각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 또는 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4) 공정 영역 및 작업 흐름의 배치

 

     작업장에서 우레탄폼의 위치는 대규모 저장 및 완제품 저장소와 관련하여 공정 영역의 배치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작업 흐름은 항상 최소 우레탄폼이 존재하도록 세심하게 계획되어야합니다. 재료가 가볍고 쉽게 이동되므로, 작업장에서 폼 저장을 자주 보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실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완제품은 창고 또는 배송 지역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빨리 제거해야합니다.

 

     다층 공장에서는 작업장 위에 대량 창고를 두고 하향식 작업 흐름을 통해 안전한 조건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층 건물에서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작업이 고인화성 액체나 부스러기와 같이 매우 쉽게 발화될 수 있는 물질의 대규모 취급과 관련된 경우, 상단 층에 있는 내화성 외장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작업장에서 우레탄폼의 수량 제한

 

     모든 공정에서 화재 위험의 정도는 해당 영역의 우레탄폼 총량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는 가공을 기다리는 폴리우레탄폼, 부분 가공된 재료 또는 완제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재에 때한 일반적인 조언에 따라 우레탄폼이 차지하는 영역은 작업장의 전체 영역에서 가능한 작아야합니다.

 

     바람직하게는 비율은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하지만, 제조되는 제품이 거의 완전히 우레탄폼으로 구성되는 경우, 예를 들어 변환 공정과 쿠션 충전재로 구성될 경우 폼이 차지하는 면적이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을 잘 준수하고 우레탄폼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유지된다면 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점유 면적을 결정하기 위해, 작업대에 쌓인 모든 우레탄폼을 고려해야합니다.

 

 6) 적재 배열

 

     가공을 기다리는 연질 우레탄폼과 변환 후 완성된 쿠션 및 슬래브와 같은 모양은 필요한 경우 팔레트 또는 랙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적재소에 배치해야합니다. 얇게 가공된 재료의 롤은 랙에 보관해야합니다. 커버 가구는 단일 장치, 랙 또는 안정적인 적재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재는 표시된 통로로 구분된 잘 정리된 영역에 보관해야합니다. 우레탄폼 및 수작업 우레탄폼은 창고에 설정된 적재 높이와 동일하게 작업장에 적재해야합니다.

 

     또한 우레탄폼 또는 완제품은 내부 유리 또는 높은 작업 구역 바로 아래에 보관하면 안됩니다. 높은 작업대와 좌석은 우레탄폼 작업장에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레탄폼은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하며 적절한 화재예방 및 탈출 수단을 제공해야합니다. 작업장에서 재료는 화재 출구의 1m 이내에 쌓아서는 안됩니다.

 

 

 7) 자재 취급

 

     층간 재료 이송은 이 지침 권장 사항에 따라야합니다. 건물에서 적절한 대체 보호 경로를 통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우, 소량의 연질 우레탄폼을 필요에 따라 계단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계단에서의 출입문은 열려진 상태로 유지해서는 안되며, 우레탄폼 자재는 단기간 동안이라도 계단에 보관하거나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

 

 8) 공정간 화재 구획

 

     일반적으로 연질 우레탄폼의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작업이 대형 작업장에서 수행되는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한 화재에 대한 작업 구획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는 화염 결합, 높은 가연성 액체의 대규모 사용, 부스러기 및 충진이 포함됩니다.

 

 9) 내화 구획벽의 개구부

 

     개인 출입, 차량 이동 및 환기 덕트와 같은 사용을 위해 출입문의 구획 벽에 개구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통행하는 도어에는 일반적으로 자체 폐쇄 장치가 제공되는 반면, 차량 또는 수동식 트럭용 도어는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도어가 닫힐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에 의해 일반적으로 열려있습니다.

 

     이러한 도어가 제공되는 경우, 우레탄폼과 관련된 화재 초기 단계에서 연기탐지기는 더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변 연결이 아닌 자동 연기탐지기에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계된 도어를 수동으로 닫을 수 있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덕트의 방화 댐퍼는 가변 연결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하는 자동 연기탐지기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