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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열에 노출된 EPS판넬의 성능(8)

5) 뉴질랜드 건축법 요구사항

뉴질랜드 건축에 대한 규제 체계에서, 뉴질랜드 건축법(NZBC)은 충족되어야하는 의무적 이행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건축법(NZBC)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C1: 화재의 발생       C2: 탈출 방법      C3: 화재 확산       C4: 화재시 구조적 안정성

BIA(Building Industry Authority)NZBC 조항 준수를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을 수용 가능한 방법을 비 무적인 지침 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이 지침 문서는 허용 가능한 방법 C/AS1입니다. 수용 가능한 해결책은 NZBC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건물 설계자는 NZBC 준수를 위한 수단으로 항상 대안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AS1에는 EPS 샌드위치패널을 건축 자재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 중 일부는 건축 자재와 관련이 있지만, 일부는 발포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제품에만 해당 됩니다.

◈ 참고: https://www.building.govt.nz/assets/Uploads/building-code-compliance/c-protection-from-fire/asvm/cvm1-cas1-protection-from-fire-amendment-4.pdf

(1) 내부 화재 및 연기 확산 제어

수용 가능한 해결책 Part 6 C/AS1은 내장재로 사용할 경우, 발포 플라스틱을 발화로 보호하기 위한 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C/AS1에 요약되어 있으며, 아래 표에 재현되어 있습니다. 

점화로 발포 플라스틱 보호

EPS가 상기 표에 언급된 화염전파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재료가 AS 2122.1의 시험 방법을 통과해야합니. EPS의 난연성 첨가제는 C/AS1의 화염전파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EPS 판넬의 경우 도장된 금속 표면은 발포 플라스틱의 표면 처리에 대한 SFI(Spread of Flame Index) SDI(Smoke Development Index) 요구 사항인 AS 1530.3에 따라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EPS 판넬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 참고: http://www.resene.co.nz/archspec/datasheets/nz-building-consent.pdf

EPS 판넬이 화염 장벽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표준 내화시험 방법인 AS 1530.4에 따라 10 동안 제품을 시험해야 합니다. 노 온도(furnace temperature)(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Tt T0 = 345 log10(8t + 1) (1)

Tt: 시간 t에서 노 온도(섭씨 온도)      T0: 초기 연소 노 온도(섭씨 온도), 10이상 40이하      t: 노의 점화로 측정된 시험 시간()

10분 후, 노 온도가 초기 노 온도보다 약 660°C 정도 높아집니다.

화염 장벽은 방화벽 또는 조인트를 통해 관통을 허용할 수 있는 균열, 개구 또는 다른 균열이 발생하지 은 경우에 시험은 통과됩니다.’ 10분 후 노 온도는 EPS의 점화 온도보다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EPS ​판넬의 금속 표면은 가연성 샌드위치판넬 단열재를 화재 연료로 공급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외부 화재확산 통제

EPS 판넬이 외장재로 사용되는 경우 EPS 판넬C/AS1Part 7에 설명된 열 방출률(Heat Release Rate, HRR)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요구 사항은 외장재 경계로부터의 거리, 건물 높이 및 건물 점유율에 따라 다릅니다. C/AS1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아래에 전체적으로 재현 됩니다. 

외장시스템의 허용 열 방출율(Heat Release Rate)

AS/NZS 3837에 설명된 대로 콘칼로리미터 방법(conecalorimenter method)을 사용하여 샘플을 시험합니다. 샘플에 가로 방향으로 15분 동안 50kW/m²의 열 유속이 가해지며, 이 시간 동안 최고 열 방출율(Heat Release Rate) 및 전체 열 방출율(Heat Release Rate)이 측정됩니다.

◈ 참고: https://www.saiglobal.com/pdftemp/previews/osh/as/as3000/3800/3837.pdf

뉴질랜드에서 제조된 전형적인 EPS 판넬 샘플은 상기 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클래스 A를 충족합니. 이는 시험을 거친 EPS 판넬은 뉴질랜드에서 어떤 용도로든 외장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화재 발생

C/AS1Part 9는 건축 자재에서 발생하는 틈새 등과 관련하여 열 발생에 대한 다양한 요구 사항을 제공니다. 일반적으로 Part 9의 의도는 가연성 건축자재가 75°C를 초과하는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PS 판넬과 관련하여, 이 기준은 EPS 단열재가 녹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