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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1시간 인정 그라스울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외벽 형상

내화구조 1시간 인정 그라스울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외벽 형상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2012.3.17)에 따른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그라스울 외벽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내화구조 1시간 인정 제품의 형상입니다.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그라스울판넬, 우레탄판넬, EPS판넬)은비내력벽으로 사용되며, 내화구조로 시공한 경우 허가시 반드시현장품질확인 점검표와 품질확인서(감리자용-D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라스울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내화구조 1시간 인정비내력벽이라 하더라외벽용(볼트레스타입-볼트가 안보이는 일반적인 외벽타입)내벽용(볼트가 노출되는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대한 내용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화구조 1시간 인정 그라스울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외벽 형상

 

[내화구조 1시간 인정 그라스울 외벽용 조립식판넬 볼트레스 A 타입]

[내화구조 1시간 인정 그라스울 외벽용 조립식판넬 볼트레스 B 타입]

[내화구조 1시간 인정 그라스울 외벽용 조립식판넬 볼트레스 500골]

[내화구조 1시간 인정 그라스울 외벽용 조립식판넬 볼트레스 250골]

2.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단위:시간)

구성 부재 용도

·

기둥

바닥

외벽

내벽

용도구분(1)

용도규모(2)

층수/최고

높이(㎡)

비내력

비내력

연소 우려

가 있는 부분(가)

연소 우려

가 없는 부분(나)

간막이벽(다)

샤프트실 구획 벽(라)

업무시설,판매 및 영업시설,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방송국·발전소·전신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 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정비공장 제외)

12/50

3

1

0.5

3

2

2

3

2

1

2

1

0.5

2

1.5

1.5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1

0.5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

12/50

초과

2

1

0.5

2

2

2

3

2

1

이하

2

1

0.5

2

1

1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산업시설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2/50

초과

2

1.5

0.5

2

1.5

1.5

3

2

1

이하

2

1

0.5

2

1

1

2

2

0.5

4/20이하

1

1

0.5

1

1

1

1

1

0.5

 

[참고] 그라스울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지붕판넬은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서 지붕틀로 현재까지 지붕판에 대한 내화구

조 30분(0.5시간)인정 내용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