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1시간 인정 그라스울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외벽 형상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2012.3.17)에 따른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그라스울 외벽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내화구조 1시간 인정 제품의 형상입니다.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그라스울판넬, 우레탄판넬, EPS판넬)은비내력벽으로 사용되며, 내화구조로 시공한 경우 허가시 반드시현장품질확인 점검표와 품질확인서(감리자용-D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라스울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내화구조 1시간 인정비내력벽이라 하더라도 외벽용(볼트레스타입-볼트가 안보이는 일반적인 외벽타입)과 내벽용(볼트가 노출되는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대한 내용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화구조 1시간 인정 그라스울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외벽 형상
[내화구조 1시간 인정 그라스울 외벽용 조립식판넬 볼트레스 A 타입]
[내화구조 1시간 인정 그라스울 외벽용 조립식판넬 볼트레스 B 타입]
[내화구조 1시간 인정 그라스울 외벽용 조립식판넬 볼트레스 500골]
[내화구조 1시간 인정 그라스울 외벽용 조립식판넬 볼트레스 250골]
2.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단위:시간)
구성 부재 용도 |
벽 |
보 · 기둥 |
바닥 |
지 붕 틀 |
||||||||
외벽 |
내벽 |
|||||||||||
용도구분(1) |
용도규모(2) 층수/최고 높이(㎡) |
내 력 벽 |
비내력 |
내 력 벽 |
비내력 |
|||||||
연소 우려 가 있는 부분(가) |
연소 우려 가 없는 부분(나) |
간막이벽(다) |
샤프트실 구획 벽(라) |
|||||||||
일 반 시 설 |
업무시설,판매 및 영업시설,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방송국·발전소·전신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 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정비공장 제외) |
12/50 |
초 과 |
3 |
1 |
0.5 |
3 |
2 |
2 |
3 |
2 |
1 |
이 하 |
2 |
1 |
0.5 |
2 |
1.5 |
1.5 |
2 |
2 |
0.5 |
|||
4/20 이하 |
1 |
1 |
0.5 |
1 |
1 |
1 |
1 |
1 |
1 |
0.5 |
||
주 거 시 설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
12/50 |
초과 |
2 |
1 |
0.5 |
2 |
2 |
2 |
3 |
2 |
1 |
이하 |
2 |
1 |
0.5 |
2 |
1 |
1 |
2 |
2 |
0.5 |
|||
4/20 이하 |
1 |
1 |
0.5 |
1 |
1 |
1 |
1 |
1 |
0.5 |
|||
산업시설 |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12/50 |
초과 |
2 |
1.5 |
0.5 |
2 |
1.5 |
1.5 |
3 |
2 |
1 |
이하 |
2 |
1 |
0.5 |
2 |
1 |
1 |
2 |
2 |
0.5 |
|||
4/20이하 |
1 |
1 |
0.5 |
1 |
1 |
1 |
1 |
1 |
0.5 |
[참고] 그라스울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지붕판넬은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서 지붕틀로 현재까지 지붕판에 대한 내화구
조 30분(0.5시간)인정 내용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