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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000BT TYPE 인조 광물섬유 그라스울판넬(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R 1000BT TYPE 인조 광물섬유 그라스울판넬(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1. 그라스울판넬 

그라스울판넬은 천연규사를 원료로 사용한 그라스울은 난연1급 불연재료로 화재시 화염전파의 우려가 없고 유독가스를 발생 시키지 않아 내화구조물 또는 방화구역에 적합하며 가늘고 긴 섬유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 및 보온효과 가 우수합니다. 

그라스울판넬은 유리원료를 고온에서 용융한 후 고속회전력을 이용하여 섬유화한 뒤 바인더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성형 한 무기질의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를 실리콘 폴리에스터 도장 처리된 고강도, 내후성, 내식성을 가진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에 접착하여 일체형으로 구성된 조립식 단열 샌드위치판넬입니다. 

그라스울판넬은 규사(모래)가 주된 원료로 석유를 여러 차례 정제가공한 유기단열재와 달리 프레온가스,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이 거의 방출되지 않으며,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사용되는 에너지소모량이 유기단열재에 비해 적어 지구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 자원보존에 앞장서는 제품입니다.

 

2. 그라스울에 대한 국제 암 연구기관(IARC) 공식 발표자료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국제보건기구) 산하 IARC(International Angency for Research on Cancer, 국제 암 연구기관)은 미국의 16개 공장과 유럽에서 13개 그라스울 공장에 장기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그라스울로 인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그라스울이 암의 원인이 되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 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IARC(국제 암 연구기관)의 2002년 개정된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 에 의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878종의 물질을 암에 대한 위험 정도에 따라 5가지 분류로 나누어 발표하였으며 Volume81에서 그라스울 을 Tea, 미네랄울 등과 함께 Group3으로 분류함으로써 그 안정성이 입증하였습니다.

 

3. 그라스울판넬의 장점 

1) 내구성, 내진성, 내충격성, 내화학성, 내수성이 우수합니다.

2) 순수한 무기질 원료인 천연규사를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합니다.

3) 미세하고 균일한 섬유조직으로 되어 있어 미세기공에 의한 흡음효과가 뛰어납니다.

4) 그라스울 자체가 가늘고 균일한 섬유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열전도율이 낮고 단열 및 보온효과가 우수하여 냉·난방비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5) 자체 강도가 강한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과 복원력과 인장력이 우수한 그라스울을 수직 성형하여 압축강도와 구조력이 우수합니다.

6) 불연자재인 그라스울을 내심재로 하여 완벽한 불연 및 방화성능으로 화재 발생시 화염전파의 우려가 없고 유독가스를 발생 시키지 않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그라스울판넬의 재료 및 제원 

1) 표면재 :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0.5mm이상

2) 단열재 :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밀도 45kg/㎥이상, 64k, 74k)

3) 두 께 : 50mm, 75mm, 100mm, 125mm, 150mm, 160mm, 175mm, 200mm

4) 유효폭 : 1000mm

5) 길 이 : 1.8m ~ 취급 및 운반 가능 길이

 

5. 관련 KS 규격 및 용어 

1) KS F 4724 건축용 철강제 벽판 :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우레탄판넬/그라스울판넬/EPS판넬

2)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칼라강판 / 도장강판 /코일

3) KS L 9102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 그라스울 / 유리섬유 / G/W 

4) KS F 2273 조립용 판의 성능 시험방법

5)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6) KS F ISO 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7)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8)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9) KS F 286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

10) KS F ISO 5660-1 연소성능 시험-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1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별표2] [별표4]

14) 건축물의 피난 · 방화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별표3]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

15)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항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6.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영 제61조 제1항의 4호의 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

불연성인 자재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로 구성된 것을 내부
마감재료로 쓸 것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 도장의 횟수가 2회 이상이고두께는 0.5미리미터 이상인 것

2. 심재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2종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로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7. 건축용 철강제 벽판 및 지붕판(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현장 입고시 요청 서류 

1) 단열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내화구조인정서(내화구조인 경우)

3) 난연재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난연 조립식판넬인 경우)

4) 건축용 철강제 벽판 KS 제품 인증서(KS 인증업체에 한함)

5)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칼라강판) 업체 성적서

 

8. 그라스울판넬(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