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now
031.403.8424
031.405.8425

R 500BT 무기질섬유 단열재 그라스울 조립식판넬


R 500BT 무기질섬유 단열재 그라스울 조립식판넬

 

1. 그라스울판넬

그라스울판넬은 유리원료를 고온에서 용융한 후 고속회전력을 이용하여 섬유화한 뒤 바인더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성형 한 무기질의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를 실리콘 폴리에스터 도장 처리된 고강도, 내후성, 내식성을 가진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에 접착하여 일체형으로 구성된 조립식 단열 샌드위치판넬입니다.

그라스울은 규사(모래)가 주된 원료로 석유를 여러 차례 정제가공한 유기단열재와 달리 프레온가스,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이 거의 방출되지 않으며,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사용되는 에너지소모량이 유기 단열재에 비해 적어 지구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 자원보존에 앞장서는 제품입니다.

그라스울은 내부가 다공질로 형성되어 있어 음의 파장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며 흡음, 차음, 방음효과가 탁월한 단열재로서 소음이 많은 공간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순수한 무기질 원료를 사용한 그라스울 단열재는 인체에 무해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 후에도 형태변화와 부식이 거의 없고 복원력과 인장력이 강한 유리섬유로 되어있어 내충격성, 내화학성, 내진성, 내수성 및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2. 그라스울에 대한 국제 암 연구기관(IARC) 공식 발표자료

 

분류

발암성 평가

해당 물질

Group1

인체에 대한 발암물질

석면, 담배, 카드뮴 등 87종

Group2

인체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

자외선, 디젤 배기가스 등 63종

Group3

인체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

그라스울, 미네랄울,폴리에칠렌,

차(Tea) 등 493종

 

 

3. 그라스울판넬의 재료 및 제원

1) 표면재 :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0.5mm이상

2) 단열재 :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밀도 45kg/㎥이상, 64k, 74k)

3) 두 께 : 50mm, 75mm, 100mm, 125mm, 150mm, 160mm, 175mm, 200mm

4) 유효폭 : 1000mm

5) 길 이 : 1.8m ~ 취급 및 운반 가능 길이

 

4. 관련 KS 규격 및 용어

1) KS F 4724 건축용 철강제 벽판 : 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EPS판넬/우레탄판넬/그라스울판넬

2)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칼라강판 / 도장강판 /코일

3) KS L 9102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 그라스울 / 유리섬유 / G/W

4) KS F 2273 조립용 판의 성능 시험방법

5)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6) KS F ISO 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7)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8)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9) KS F 286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

10) KS F ISO 5660-1 연소성능 시험-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1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별표2] [별표4]

14) 건축물의 피난 · 방화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별표3]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

15)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항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5.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예외 건축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예외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사용 방법

차고·기계실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6. 건축용 철강제 벽판 및 지붕판(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현장 입고시 요청 서류

1) 단열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내화구조인정서(내화구조인 경우)

3) 난연재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난연 조립식판넬인 경우)

4) 건축용 철강제 벽판 KS 제품 인증서(KS 인증업체에 한함)

5)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칼라강판) 업체 성적서

 

7. 그라스울판넬(조립식판넬/샌드위치판넬) 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