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스울 샌드위치패널 벽판 및 지붕판(75T, 100T, 125T-48K) 불연재료 시험성적서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에서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의미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44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2조(불연재료
)에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해야합니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에 따른 시험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1) 그라스울 샌드위치패널 벽판, 지붕판(75T/48K) 불연재료 시험성적서
2) 그라스울 샌드위치패널 벽판, 지붕판(100T/48K) 불연재료 시험성적서
3) 그라스울 샌드위치패널 벽판, 지붕판(125T/48K) 불연재료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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