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now
031.403.8424
031.405.8425

두께별로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http://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86325&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A%B7%9C%EC%A0%9C%ED%98%81%ED%8C%8C%EB%A5%BC+%EC%9C%84%ED%95%9C+%EC%A4%91%EC%86%8C%EB%B2%A4%EC%B2%98+%EA%B8%B0%EC%97%85%EC%9D%B8%EA%B3%BC+%ED%98%84%EC%9E%A5%EB%8C%80%ED%99%94%EC%97%90 

이낙연총리, 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두께별로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기준 합리화(국토부)

 

* (현행) 열전도율은 단열재의 두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고유특성으로, 두께별 시험성적서 요구는 기업에 불필요

  한 시험비용 발생

 

· 벽체와 칸막이는 두께만 다른 동일 재질의 단열재를 사용함에 따라 각각의 시험성적서는 불필요

 

* (개선) 단열재 두께별 열전도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발주청, 시공자, 건설협회 등에 통보(17.10)

 

(개선효과) 불필요한 시험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