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총리,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두께별로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기준 합리화(국토부)
* (현행) 열전도율은 단열재의 두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고유특성으로, 두께별 시험성적서 요구는 기업에 불필요
한 시험비용 발생
· 벽체와 칸막이는 두께만 다른 동일 재질의 단열재를 사용함에 따라 각각의 시험성적서는 불필요
* (개선) 단열재 두께별 열전도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발주청, 시공자, 건설협회 등에 통보(′17.10)
⇒ (개선효과) 불필요한 시험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