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과 화재예방 대책(7)
3) 외단열공법(드라이비트)에서 미네랄울 단열재의 화재 장벽
[개구부 상인방에서 미네랄울 단열재 화재장벽]
또는 [개구부주변 미네랄울 단열재 화재장벽]
또는 [미네랄울 단열재와 개구부 상인방및 주변 화재장벽]
4) 비드법단열재(EPS) 100mm 이상일 때, 개구부의 상인방에 미네랄울 단열재의 화재장벽
(1) 개구부의 창에 미네랄울 단열재 배치
(2) 모든 개구부의 외부 또는 창 부분에 미네랄울 단열재 배치
[출처] http://ea-etics.eu/media;files/pdf/8/4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