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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 저방사(열반사) 단열재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

준불연 저방사(열반사) 단열재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7(인증평가 및 세부기준)항에 따르면 일반 및 준불연 저방(열반사)단열재가 사용되는 경우 ·바닥·지붕 등의 열관류율은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계산하며,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설계기준 별표4를 따른다. , KS F 2277 KS F 2278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값을 인정받으려 할 경우 2개 이상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저항은 최소값을 열관류율은 최대값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정제도 운영규정

http://energy.or.kr/web/kem_home_new/info/news/notice/kem_view.asp?q=19882#none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정제도 운영규정 제7조]

상기 내용에 따라 2개 이상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준불연 저방사(열반사)단열재를 시공하는 현장입니다.

1. 현장명

우성건영 마곡 로뎀타워 신축공사

2. 단열 부위

외벽 단열

3. 적용 두께

준불연 저방사(열반사) 단열재 100mm(30mm+30mm+40mm 3겹 시공)

4.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