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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 경질우레탄폼단열재(2종2호) 바닥 단열

마산동 경질우레탄폼단열재(2종2호) 바닥 단열

 

2016년 4월 8일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6층이상 22mm 이상 건축물에서는 외벽에 단열재는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벽의 경우에는 상기 규칙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되지만, 바닥 및 슬라브의 경우에는 일반단열재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일반 단열재란 비드법단열재, 압출법단열재, 경질우레탄폼단열재 및 일반 저방사(열반사) 단열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경질우레탄폼단열재 제조업체에서는 난연재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개인적으로도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환경친화적인 발포제 사용(펜탄이 아닌 물을 발포제로 사용)과 아울러경질우레탄폼단열재로 난연3급​을 취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질우레탄폼단열재(2종2호)를 사용한 바닥 단열 시공현장입니다.

1. 현장명

김포 마산동현장

2. 단열 부위

바닥 단열

3. 적용 두께

경질우레탄폼단열재(2종2호) 130mm

4.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