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 경질우레탄폼단열재(2종2호) 바닥 단열
2016년 4월 8일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6층이상 22mm 이상 건축물에서는 외벽에 단열재는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벽의 경우에는 상기 규칙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되지만, 바닥 및 슬라브의 경우에는 일반단열재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일반 단열재란 비드법단열재, 압출법단열재, 경질우레탄폼단열재 및 일반 저방사(열반사) 단열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경질우레탄폼단열재 제조업체에서는 난연재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개인적으로도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환경친화적인 발포제 사용(펜탄이 아닌 물을 발포제로 사용)과 아울러경질우레탄폼단열재로 난연3급을 취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질우레탄폼단열재(2종2호)를 사용한 바닥 단열 시공현장입니다.
1. 현장명
김포 마산동현장
2. 단열 부위
바닥 단열
3. 적용 두께
경질우레탄폼단열재(2종2호) 130mm
4. 관련 사진